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의 포스팅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 그리고 소송 기간입니다. 그리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이혼소송 먼저 제기해야 유리할까?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오면 상당히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원고가 먼저 제기한 소송을 본소라 하고 본소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반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사님이 봤을 때 내가 소송을 당한 피고이기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변호사 말에 혹하지 말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변호사들이 이혼 소송은 먼저 제기해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과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선임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판에서 유책 여부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 순서가 아닌 증거가 명확한 사람이 유리하단 뜻입니다. 다만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먼저 이혼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절대 불리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착수금은 변호사가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고 성공보수는 변호사와 약정을 통해서 의뢰한 일이 성공한 경우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보수입니다.
- 이혼소송 비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이혼소송 비용이 220만 원부터 혹은 330만 원부터 진행한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00만 원 300만 원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같은 경우, 만약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이혼 여부 자체를 다퉈야 하고 또 누가 유책이 있는지 유책성을 다퉈야 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 다툴 부분이 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퉈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소송입니다.
온전히 이혼만 딱 진행하는 게 300만 원이고요. 다른 것들을 다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이의 착수금이 발생됩니다. 7~800 정도 되는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피고가 두 명인 경우입니다. 피고 1은 배우자가 되고 피고 2는 상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가 2명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착수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도 없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이 더 낮게 조절됩니다. 그다음 법원이나 등기소에 납부하는 비용들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 송달료라고 해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법원에 실비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의 대상이 토지처럼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감정을 통해야 하는데 감정 비용은 100만 원 이상으로 꽤 비쌉니다.
다음으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해야 하는데요. 가압류해야 할 때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 계산은 내가 청구하는 금액 X 천분의 2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 5억을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압류 청구금액은 5억이 되고 이에 따라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비용은 5억 X 1000분의 2 해서 거의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이런 비용들까지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 성공보수
성공보수의 경우 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일 때는 선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성공보수가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2,3억대에서 5억 내외의 재산분할을 받을 게 있다면 5%~7% 사이로 성공보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재산분할을 1억만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3억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성공보수는 방어 금액으로 측정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주게 되는 금액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갭 차이를 방어 금액이라고 하는데 방어 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성공보수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등의 다소 이혼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최종적으로 이혼에 성공하게 되면 정액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공보수 또한 변호사와 조율해서 약정을 하게 됩니다.
3. 이혼소송 기간
서울 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평균 이혼소송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1심만 2년에서 3년 걸리는 소송도 있고 반대로 2~3개월 만에 끝나는 소송도 있습니다.
- 이혼소송 기간 : 상황마다 천차만별
이혼소송 기간도 비용과 마찬가지로 상황마다 달라지는데요. 한 가지만 문제 되는 경우 (ex. 재산분할)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부터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사조사의 기간이 꽤 깁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이나 감정절차까지 들어가게 되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확인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이 잡힐 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 5~6개월은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을 많이들 선호하죠. 처음에 조정이혼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날 조정이 되면 정말 단기간 내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거고 조정이혼으로 조율이 안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큰돈을 지불한 만큼 우리 모두는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변호사를 귀찮게 하시고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계속 물어보셔서 내가 지출한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마땅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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