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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형사사건 민사사건 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장 고소장 차이

by 카프리썬1 2022. 6. 13.

도대체 민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뭐고 형사사건 형사소송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법률 용어나 법과 관련된 단어만 들으면 우리들의 머리는 새하얘집니다. 먼저 민사사건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민사사건 민사소송

 

먼저 민사사건 민사소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민사사건과 민사소송 :개인대 개인

민사사건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이러한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알쏭달쏭하시죠?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영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제때 갚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갚지 않고 버티다 중간에 딸랑 10만 원만 변제했을 경우 철수가 영희에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돈은 90만 원이 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9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장에는 "이러이러한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희에게 9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주장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희는 철수의 주장에 대해 "아닙니다. 저는 철수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부인하거나 "아닙니다. 저는 이미 1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라며 항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제출해서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영희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한 뒤에 영희 재산에 대한 경매 등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철수가 영희에게 9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 이런 다툼을 민사사건이라 할 수 있고 민사 소송은 법원이 이러한 사법상의 분쟁, 철수와 영희 개인들 간에 9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90만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형사사건과 형사소송

 

민사사건과 다른 형사사건 형사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형사사건과 형사소송: 가해자 대 국가기관

 

형사사건은 국가가 사회질서를 위해 규정해 놓은 일정한 금지된 행위를 행한 경우 법원이 그 행위자에게 형벌을 과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찰이 기소(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함)를 하여 피고인과 대립하여 다투게 됩니다. 

 

이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만 있었던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은 철수와 영희 사이에 검찰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합니다. 철수가 만약 영희를 폭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 영희가 폭행으로 입은 손해를 철수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철수와 영희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니 민사사건, 민사소송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의 경우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금지된 행위, 즉 형법을 통해 금지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때리지 마라', '누군가를 폭행하지 마라', '누군가를 살인하지 마라', '누군가를 속여서 사기를 범하지 말라'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검찰)가  피해자인 영희를 대신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합니다.

 

사법과 공법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철수와 영희 사이 문제인 것 같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영희가 고소장(이런 범죄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 단서를 내용으로 하는 것) 을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하면 영희는 뒤로 빠지고 국가기관이 대신해서 피해자인 영희를 위해서 싸워주게 되는 겁니다. 

 

만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항변하고 부인하고 다퉈야 하는데 반해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이런 범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증거를 수집해  '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법원에 영희를 때린 부분에 대해서 철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달라고 소장을 제출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개인이 기소를 한다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 청구 (중대한 범행이 아닌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판단되는 경우)를 하게 됩니다.

 

소장과 고소장 차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해드리자면 고소장은 형사처벌을 원하는 내용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소장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면 철수는 검찰과 싸우게 됩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철수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밝히게 되는 것이고 철수는 '아닙니다. 제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제가 때린 것은 맞지만 이러이러한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 형벌에 있어서 고려 좀 해주십시오'라는 양형과 관련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인 영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개념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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