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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적발 사례 처벌 & 신고 포상금

by 카프리썬1 2022. 5. 20.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 조건 &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조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적 유형

1.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2. 실업금여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3.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구체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신청

1.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급여기초 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3.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1.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2.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3.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유형

1.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각되게 되면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제재 및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 실업급여 지금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리

고용노농부 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되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정수급 자진 신고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을 하게 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야합 나다.

 

3. 부정수급 적발 사례 & 신고 포상금

 

  • 부산에 사는 여성 A 씨, 부정수급 적발

 

최근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020년 6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11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2020년 5월 퇴사 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 6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총 7회에 걸쳐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 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급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858건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작년 9월, 담당지역인 미추홀 구, 남동구, 중구, 동구, 연수구에서 858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제재부가금 성격의 추가징수금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자들에게 반환받고 징수한 금액이 총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소득 발생 등이 있었으나 미신고한 것이 전체의 85% 이상으로 타나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한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A 씨는 소속을 용역업체로 바꾼 뒤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 420여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중부 지장 고용노동청은 A 씨에게 부정수급액 등 총 700여만 원을 반환 명령한 뒤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듭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연간 2만 건이 넘는데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됩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부저우 급 제보 시 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제보자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니 혹시라도 주변에 부정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산정 기준

사업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사엄주 공모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이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부터 적발 사례 신고포상금까지 총정리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나와 내 가족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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