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횟수 제한 일반수급 반복수급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수급자 유형별로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 등에 대해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조건
- 고용보험 가입
-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 : 여기에서 180일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유급 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 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 씩 빠지니까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가 됨.
- 비자발적 퇴직사유: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음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 위반 등)
* 자발적 퇴직도 경우에 따라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다른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퇴사 후 3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9개월 치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한액이 있어서 1일 60.12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6,000원이라 월급이 많다고 무작정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무 연수나 나이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예)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인 분(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70 X 60,120(하한액)= 16,232,400원
→ 270 X 66,000(상한액)= 17,820,000원
예를 들어 이렇게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인 분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대략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2. 반복·장기·일반 수급 재취업활동 기준
그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혹은 계약 종료 후 쉬면서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실 3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이나 재취업 활동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어느 정도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기존에 간소화해왔던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반복 수급하거나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기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이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에 응시하거나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는데요. 2차부터 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씩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고 4차부터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씩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의무 출석일은 1차 4차이며 그날 갈 때 구직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 감액 및 대기기간 개편
단기간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10% 감액하고 4회 때는 25%, 5회면 40%, 6회 이상이면 50%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5년간 3회 수급 시 2주 , 5년간 4회 이상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보이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만큼을 다 받지 않고 1/2 이상 단축해서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이직이 빈번한 일용직 근로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대기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기준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이 다른데요. 1차는 집체교육으로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며 2차부터 4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자율 선택 (직접적인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하며 5차부터 7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 2회 하셔야 하는데 2회 중 1건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나머지 1건은 자율 선택 가능합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일에 1번 이상씩 직접적인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의무 출석일은 1차와 4차, 그리고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 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율 선택 ( 직접적인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가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직 외 활동' 이란 취업을 하기 위해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건 아니지만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 활동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정말 다양한 구직 외 활동들이 있는데요. 구직 외 활동 사항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직 외 활동사항 인정 조건
기존에는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사회 봉사 활동, 그리고 어학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봉사활동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횟수는 총 3회까지만 인정 가능하며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회만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의 경우 1차는 역시 집체교육으로 가능하며 2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1회씩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는데 모두 자율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도 재취업으로 인정하는 등 좀 더 폭넓게 인정해줍니다. 의무 출석일의 경우 반복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1차와 4차입니다.
▣ 일반 수급자 재취업활동 기준
제일 마지막으로 일반 수급자는 위에 쭉 언급해드린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일반 수급자 또한 마찬가지로 1차는 센터 집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며 2차~4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 1건씩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자율선택 가능합니다. 이후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이 또한 장기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1건은 구직활동, 나머지 1건은 구직 외 활동 사항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의무 출석일은 1차와 4차입니다.
▣ 주의사항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되는데요.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 돼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행위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횟수 제한 일반수급 반복수급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기준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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