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방문요양보호사 하는일 관련 포스팅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그분들과 계약을 맺고 어르신 케어를 맡기신 보호자가 꼭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잘 숙지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한 직종이고 전문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수급자나 보호자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집으로 방문해서 케어하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보호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종의 갑질하듯이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갑질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인격 또한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전달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겠지만 저라도 나서서 이에 대해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수급자 어르신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공단에서는 당연히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일단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방문요양 서비스이니까 방문요양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크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이렇게 네 가지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및 투약관리, 개인위생(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몸단장 (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및 이동 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 활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식사 및 약을 챙겨드리거나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등의 개인위생 활동, 옷 입기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몸단장, 침상 생활이신 어르신 경우에는 체위를 변경해주거나 이동 및 화장실 이용에 도움주기, 기저귀 케어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모호한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하기의 경우는 재가서비스의 '방문목욕'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서비스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조된 차량에서 실시하는 방문목욕과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을 실시하는 등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재가서비스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따로 분리해 두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샤워를 시행하듯이 간단한 샤워나 머리 감기 등을 도와주는 것이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두 번째 일상생활지원의 경우가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가장 많은 업무 분야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지원이란 장을 보거나 산책하기,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동행하기, 수급자의 방이나 주변 환경을 청소해주거나 빨래 및 식사 준비 또는 설거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와 관련된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시는 것 중에 청소나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의 경우 , 수급자가 지내는 침대나 그분의 방만 청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준비와 설거지도 수급자가 이용하는 식사와 식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가족이 먹은 식기의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식사 준비를 함께 시킨다든지, 다른 가족의 빨래까지 모두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요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사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끔 헷갈려하시는 것이 가족의 반찬이나 국 등의 요리를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람이지 가정부가 절대 아닙니다.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드셔야 할 음식은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정상 어르신이 드시는 것에 한해서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간단한 요리 정도는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흔히 문제 되는 것 중에 요양보호사에게 잔 심부름을 시키듯 가족의 관공서 업무를 맡긴다든지, 집안의 애완동물의 관리를 맡긴다든지, 김장철이라고 김장 담그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의 일들은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나 수급자가 요청을 하신다면 이것은 사실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나 어르신들도 뉴스 등을 통해서 갑질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테고 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크든 작든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업무에 벗어난 요구를 하면 이는 갑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세 번째는 정서지원인데요. 요양보호사가 꼭 물리적으로만 수급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등급 4에서 5등급의 비교적 신체 상태가 양호하면서 경도 치매가 주 병환이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때 요양보호사가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에 아주 큰 만족감을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요양보호사가 꼭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이 케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노인이 된 부모님과 말벗이 되어드리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집에 매일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어르신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잔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예를 들어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마지막으로 인지 활동지원인데요. 모든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업무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중에서 치매 특별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으신 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치매가 주된 병환인 어르신이기 때문에 방문요양 서비스도 공단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가 빨래와 식사 준비와 같은 가사지원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급자의 남아있는 기능 유지를 위해 회상 훈련이나 기억력 향상 활동 또는 사회활동 훈련 등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서로 존중하기.
지금까지 방문요양의 예시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와 보호자님들은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꼭 참고하셔서 무리하 요구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당사자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시 정중하게 업무의 범위를 알려드리고,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 센터장님께 보고하셔서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방문요양 보호사 보다는 업무 이외의 일을 하시는 일은 드물지만 각종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적인 행동들, 심지어는 실제로 물리적 폭행과 유사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치매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절대 생계가 막막하고 재산이 없어서 이런 쉽지 않은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은퇴 이후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내 부모 같은 분들을 모신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님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 전문가 분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수급자의 보호자일 수 있고, 현재 수급자의 보호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방문요양보호사 하는일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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