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 비과세 조건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입니다.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연금저축보험?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연금보험?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소 3가지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뉴스 보셨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요즘엔 기초연금 인상 문제가 논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연금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불 보듯 뻔한데요. 결국 OECD에서도 우리나라를 8번째 연금제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 당연지사인데도 왜 연금 지원 금액을 늘리려고만 할까요?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위험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노후 소득 충족률은 35.5%에 그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또 다른 준비 (64,5%)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나마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 분들은 조금 안심이지만 이마저도 2020년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인 97%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생활 기간은 과거에 비해 20년 이상 늘어났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국민들의 노후 '필요' 생활비가 실제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1층 보장), 직장인들은 퇴직연금(2층 보장),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등의 개인연금(3층 보장)을 더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3층 연금 구조로 최소 3가지 연금을 준비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면서까지 노후 준비를 하라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
많은 분이 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똑같은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만 4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만 5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연금 수령 시 15.4% 비과세 (관련 세법 충족 시) | 연말정산 시 최대 16.5% 세액공제 (관련 세법 충족시) |
추천대상-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 | 추천대상- 연금저축 미가입자, 직장인, 자영업자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모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입니다. 어려운 세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알듯 말 듯 헷갈리는 이 부분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금 혜택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도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연금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기특하다고 세금 혜택을 줍니다. 우선 정말 간단하게 세금을 줄여줄 건데 일찍 줄여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줄여 줄 것인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금보험 특징
* 개인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
월 적립식 :1인당 월 150만 원까지 5년 이상 납입
일시납 (거치식) : 1인당 1억 원 이하
* 적립식, 일시납 모두 위 조건에 해당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먼저 연금보험은 당장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가입 후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인 10년 이후에는 어떠한 세금도 없죠. 해지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물론 연금으로 수령 시 종합소득세와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부가 세금을 떼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비과세 유형 | 기본 요건 | 2017.4.1 이후 변경 요건 |
월 적립식 | - 납입 기간 5년 이상 - 매월 납입 보험료 균등 (기본 보험료 1배 이내 증액 가능) -선납 6개월 이내 - 균등/ 추가납입 보험료 한도 없음 |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연간 납입액 1,800만 원 이하) - 기본/ 추가납입 보험료 한도 포함 |
일시납 | 1인당 2억원 이하 | 1인당 1억원 이하 |
사실 앞서 확인한 비과세 조건도 연복리로 불어난 이자가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가 되다 보니 정부에서 세금을 떼기 위해 2017년 4월 1일 이전보다 강화한 조건입니다.
▣ 연금저축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중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월 33만 원씩 연 4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보죠. (※ 참고로 올해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연금저축상품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연금저축한도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음)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최대 66만 원/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로 최대 52만 8천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일찍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원래는 불어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야하는데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기특해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 징수를 연기해준 것이죠. 이 내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정부에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 어떻게 뗄까요?
55세부터 70세 미만은 5.5%, 70세부터 80세 미만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로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연금저축보험 주의사항
여기에서 반드시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중간에 해지해서 목돈으로 쓰시려고 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16.5%를 돌려줘야 한다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 최소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연금 저축의 혜택을 받고 목돈처럼 사용하기 위해 짧은 기간으로 나눠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금융 3사라고 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세곡에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신탁'(연금저축 신탁은 2018.1월 이후 신규가입 중단, 기존 계약은 유지 가능),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르죠.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차이이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고민도 없이 '연금저축펀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섣부르게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16.5%의 혜택을 뱉어내야 하기도 하고 연금저축은 기관 간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상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 비과세 조건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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