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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못받는 경우 증여 금융재산 이전 공동명의 자녀명의 주택 거주 등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7. 29.

오늘은 기초연금 못받는 경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으로써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지원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본 내용

 

 

◈ 기초연금 개요 ◈

 

지급 대상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
선정기준액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금액
소득인정액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 해당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대상자

 

먼저 기초연금 개요를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2022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을 보겠습니다 

 

구분 2021년 (56년생까지) 2022년(57년생까지) 비고
단독가구 169만 원 180만 원 -
부부
2인가구
270.4만원 288만 원 -
▶ 필수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미신청자 → 신규신청/ 신청 후 탈락자 →재신청

 

2022년에는 1957년생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 2인 가구는 288만 원입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을 안 하신 미신청자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고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도 재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2022년-기초연금-기준연금액-표-사진
2022년-기초연금-기준연금액

 

 

2022년 단독가구는 307,500원까지, 부부가구는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요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연금액: 461,250원 초과 시 감액을 시작합니다.

 

  • 부부 감액제도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부부 각각 20%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이 소득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함으로써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꼭 받기위해 하면 안 되는 일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6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받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6 가지 정리

 

  • 첫 번째,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기초연금 탈락 

첫 번째로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하면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종종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본인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연 증여를 한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능한 것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증여한 재산은 매월 기간마다(2022년 기준) 단독가구: 월 209만 원, 부부가구: 월 250만 원 , 이만큼만 증여재산에서 공제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증여한 1억원을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209만 원 X 48개월 = 1억 32만 원( ▶ 결론: 4년 이후 1억 원 모두 공제됨)/ 부부가구의 경우 256만 원 X 40개월 = 1억 240만 원 (▶ 결론: 3년 4개월 이후 1억 원 모두 공제됨) 

 

 

 

이와같이 사전 증여한 1억 원을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받으려면 3~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증여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10년은 지나야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받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두 번째,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기초연금 탈락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신청인의 금융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이전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재산,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본인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세 번째,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기초연금 탈락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본인 명의 집은 없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니,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표-사진
무료임차소득

 

자녀의 집에서 살면, 공짜로 살고 있다고 판단해서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면 집 값의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 명의로 된 6억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 10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네 번째,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 하면 기초연금 탈락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 할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차를 구입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초보 운전자고 부모님은 무사고 경력이 긴 경우, 자녀의 자동차보험료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함께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함이죠.

 

여기에도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건강보험료 제도에서 차량 가격 등을 산정해 지원금이나 보험료 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대상자 선정 시에 차량 가액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차량가액의 지분이 아주 적게 몇% 밖에 안되더라도 그 지분율만큼만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명의의 지분율이 단지 1%만 들어가도 차량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다섯 번째, 개인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 하면 기초연금 탈락

개인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 하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인사업자 명의를 낼 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삭감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되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섯 번째,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 활용하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 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하여 이자소득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 통장의 금융재산은 바로 부모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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