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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앞으로 이렇게 개선

by 카프리썬1 2022. 7. 21.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5월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윤석열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선별 복지를 강조하면서 복지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 전부터 여러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금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에 윤석열 체제에서 연금 관련 많은 부분이 크게 바뀌거나 최소한 조금이라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저출생 고령화 문제, 노인빈곤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기초연금도 많은 부분 바뀔 예정입니다.

 

◈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 못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최대 30만 75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보다 적은 노인이라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가장 필요한 하위 7~8%의 수급자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한 달에 최대 58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는데요. 만약 매달 25일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받으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 수령 시 지난달 기초연금 지급액인 30만 원만큼을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첨부하겠습니다.

 

"이번 달 15일, 통장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오면 다음 달 20일 들어오는 기초생활비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이 깎인다. 그냥 통장에 25일 보관되는 것일 뿐이다. 줬다 뺐는 연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소득이 증가했다고 판단해서 그만큼의 생계급여를 차감하는 겁니다. 만일 생계급여보다 기초연금이 더 많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괜찮지 않나 싶을 텐데요. 기초연금 받았다가 혹시라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여러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의료급여가 생계급여 이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수급자 중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까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 40%(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 516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수령해 소득이 증가하면 의료급여 기준액을 넘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 중에서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4만 3천 명에서 2020년 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기때문에 노인 빈부 격차도 커지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 관련해서 이전 정부에서 기초연금 10만 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기초연금을 아동수당처럼 소득으로 아예 안 보겠다는 후보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후보 당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아동과 같이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말대로 된다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라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기초연금 문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전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국정과제-표-사진
윤석열-대통령-국정과제

 

발표한 국정 과제를 보면 공약으로 말했던 근로무능력자 10만 원 추가 지원 이야기는 없습니다.

 

윤석열-대통령-국정과제-표-사진
윤석열-대통령-국정과제

 

대신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를 정비하는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이며 기초연금 중 10만 원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이 중 10만 원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20만 원만 어르신의 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2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표-사진
2022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2년 올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583,444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은 777,925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894,614원입니다. 

 

  • 예시: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0원' 일 경우

만약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생계급여를 약 58만 원 수령합니다. 이 분이 만약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어르신의 소득으로  20만 원만 보니까 생계급여는 58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된 월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을 때는 생계급여 58만 원만 받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신 후부터는 생계급여로 38만원, 기초연금 30만 원 해서 총 68만 원 받게 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이전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55만 원' 일 경우

만약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55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생계급여로 3만 원가량 수령하겠죠? 이분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게 된다면 30만 원에서 10만 원 빠진 20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니까 이분의 소득인정액은 55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한 7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어르신은 생계급여 수급자에서는 탈락하게 되고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도 전체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에는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을 때는 생계급여로 3만 원을 받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비록 생계급여는 탈락했지만)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지급받아 이전보다 27만 원을 더 받게 되고 의료급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대부분은 이렇게 바뀌어도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고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전보다 어르신의 상황이 훨씬 좋아집니다. 

 

◈ 아쉬운 점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죠.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으로 오른 금액만큼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빈부격차와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만 수령하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수령하지만 의료급여는 탈락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70만 원 정도였던 분들은 주거급여도 탈락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수급자 기초연금 문제도 하반기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초연금 공제를 10만 원이 아닌 전액 모두 해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노인빈곤율이 무려 40%가량이나 되고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특히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당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나랏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국토부나 법무부, 교육부에서  더 쓰게 될 수도 있는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생계형 범죄도 줄고 주거도 더 안정되며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니까요. 하반기에 정부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할 것 같은데 현재 기초수급자 현실을 잘 반영하여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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