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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절차 지원 혜택 총정리 필독

by 카프리썬1 2022. 6.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 절차 및 지원 혜택들을 모두 청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종과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의료급여 이용 절차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간 이용 시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이용 절차 3단계

 

의료급여-이용-절차-3단계-정리
의료급여-이용-절차-3단계

 

의료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하고 , 상위 기관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부담금액

의료기관 이용 시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금-표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지원 혜택 

 

그럼 의료급여 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생활 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6,000원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정보에 매월 1일 생성되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대신 우선 납부됩니다. 

 

  •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와 초과금액 전체를 환급하여 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제도-정리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제도

 

다만, 타 사업 지원 대상, 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사유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자, 결핵 질환자(잠복결핵은 제외)가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시. 군. 구/ 읍/면/동에 제출하시거나 2020년 4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1.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2.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부터 1년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해당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
3. 결핵환자: 등록 시작일~ 치료 종료 시까지
4.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 최대 30일(입원, 외래)
5. 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

 

  • 현금급여 지원 제도

이 외에도 현금급여지원제도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 출산 진료비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현금급여-지원-정리
의료급여-요양비-현금급여-지원

 


1. 요양비: 요양비는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를 비롯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기침 유발기 요양비, 양압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총 83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지원절차-정리
장애인-보조기기-지원절차

 

3.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임신중(자궁 외 임신 포함)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보장기간이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 예정일 또는 유산. 사산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2종 수급권자 구분 없이 100만원이 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 1,2종 수급권자 100만원 (다자녀 140만 원)
-분만 취약지 임산부: 120만 원(다자녀 160만 원)
-진료비 및 처방에 따른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용 포함)

 

  • 치아 관련 지원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치아 관련 지원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석제거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를 위한 치과교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노인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치과 병. 의원에서 틀니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시. 군. 구/읍. 면. 동에 방문 제출하거나 치과 병.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등록 전송.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수술은 7년에 1회씩만 되며 1종 수급권자는 5%를,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문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이 역시 치가 병. 의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방문 제출하거나 치과 병.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록 전송. 보장기관 승인 후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가 지원되며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1종 수급권자는 10%를, 2종 수급권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석 제거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예방 목적으로 진행되는 치석 역시 의료급여로 적용되는데요. 만 19세 이상 수급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000원에서 2,000원 , 2종 수급권자는 1,000원~ 15%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사전등록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환자로서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사전등록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 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등록환자
2. 쇄골 두개골 이골증, 두 개 안면골 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 합지증 환자로 희귀 질환 산정특례대상 환자(등록 이력 포함)
1,2 모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의료 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000원~2,000원,  2종 수급권자는 1,000원~ 15%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 혜택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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