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와 관련된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래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서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강화되는 이유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로 이제까지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분들도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연소득 2,000만 원, 재산 3억 6,000만 원인데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 금액보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공단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는 건데요. 피부양자의 가장 흔한 사례가 은퇴하신 부모님(29%)입니다. 부모님께서 특별한 소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도 가능)
피부양자는 자녀와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도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들어온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으며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가 여러 명이 있어도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강화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이전보다 좋아지다 보니 건강보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에 1단계 개편할 때도 35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이번 2단계 개편으로 무려 58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이 더 강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 피부양자 탈락하면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신 분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6.99%입니다. 이것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대해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당연하고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상승했고 공시지가도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보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건강보험료 전액을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게 건강보험료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라면 월급이 적더라도 직장에 취직하는 게 제일 좋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안 그래도 은퇴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30%나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2. 9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피부양자 조건
그럼 올 9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과 합산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먼저 사업소득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한분은 사업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고 프리랜서처럼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합산소득
합산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지금은 소득기준이 연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한 달로 나누면 (34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한 달 283만 원) 28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소득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더욱 쉽지 않죠.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2,000만 원이 된다면 한 달에 167만 원 정도 됩니다. 167만 원이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기에 소득기준을 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합산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연금소득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포함되는데요. 이 또한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참고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받는 돈은 건강보험료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재산 조건
마지막으로 재산조건입니다. 지금은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이 기준인데 9월부터는 3억 6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재산기준이 크게 줄죠. 그런데 재산 5억 4천만 원 이상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재산이 9억 원보다 적고 연소득이 1,000만 원보다 적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은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5억 4천만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산 기준도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만히 집에 있었는데도 재산이 많아지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료 기준까지 강화되니 집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 반영 비율
또 하나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할 때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 비율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부터 50%까지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170만 원씩 연간 204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 지금은 2040만 원에 30%를 곱한 612만 원에 대한 보험료로 한 달에 7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지만 9월부터는 소득인정 금액이 2040만 원에 50%를 곱한 102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한 달에 약 112,7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똑같은 연금을 받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월 4만 원가량 인상되는 겁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은 이유
앞서 말씀드린 점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직장가입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책정했을까요? 바로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료보험)는 196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파악되지 않으니 재산으로라도 건강보험료를 매겼는데요. 이제는 거의 웬만하면 카드를 이용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 국민 소득 파악이 잘 된다면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개편을 올 7월에 하려고 했었으나 여러 변수가 많아서 9월에 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분들의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자는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젠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니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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