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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절약하는 꿀팁 8가지 방법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10. 1.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절약하는 꿀팁 관련 포스팅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도 계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1. 2023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29일,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수치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저도 인상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적게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최저임금 오르는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 금액이 몇 퍼센트 오르는 개념이 아니라 내 소득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거라서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8 가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비율 인상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함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20억 원짜리 약인 '졸겐스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주변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최대로 늘렸는데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즉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직장가입자 분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자동차를 바꾼다.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동차를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바로 이번 9월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 모든 차량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700만 원 하는 싼타페지만 400만 원의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 원으로 100만 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500만 원인 중고차를 3천5백만 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4천5백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둘째: 재산 비중 조절

 

두 번째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 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역가입자 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는 금융 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개인연금 비중 ↑

 

세 번째는 직장인 분들은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연금의 3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넷째: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네 번째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재작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보료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5개월 전에 미리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피부양자 등재

 

다섯 번째는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지만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대상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이렇게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 자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9월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해당되고요.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역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고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인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 기준이 되고 직계 부모님들은 같이 안 살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해당되고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사위, 며느리)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 여섯째: 임의계속 가입 제도

 

여섯 번째는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하 하고자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퇴사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회사하고 반반씩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 분들은 100% 본인이 내야 해서 부담이 더 큽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자격은 퇴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전 18개월 동안 회사를 여러 군데 옮겼어도 상관은 없지만 1년 이상은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최초로 고지받은 건보로 납부 기한이 10월 15일이라면 2개월 이내인 12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1577-1000번으로 문의하셔도 가능합니다. 

 

▣ 일곱 번째: 직장가입자 유지

 

마지막 일곱 번째는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최근에는 현재 영부인도 논란이 됐었죠? 각각 수백억, 수십억 대의 자산가지만 직장가입자로 월 2만 원대, 월 7만 원 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5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서 월 1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본인 소유의 용포 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 관리 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월 2만 원 대의 건보료만 납부해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부인 김건희는 2014년~2017년까지 연 2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7만 원 대의 건보료를 납부했는데요. 해당 기간 김건희는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장 보험 가입자로 분류되었고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겁니다. 

 

이를 두고 '엄마 찬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소유의 회사로 제세공과금을 아끼기 위해 급여 수준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800만 원 수준이었던 김건희의 연봉이 2018년도에 2억 8천만 원으로 10배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취미 삼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도 하시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여덟 번째: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건강보험료는 평생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과세표준이 높은 분들은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는데요. 증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여 공제범위

자녀에게 증여는 성년 5,000 만원 , 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로 적절하게 소득을 분산하면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잇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8가지를 설명해드렸는데요.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절약하는 꿀팁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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