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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9월 건강보험료(건보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7. 30.

오늘은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2022년 9월부터는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내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총정리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알려줘도 이런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릴 테니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바뀌게 될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다소 강화되는 대신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표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 사업소득 합산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와 관련된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래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dosol55.tistory.com

 

 

오늘은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에 대해 바뀌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9월 건보료 개편: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 세 가지 중 한 개에 해당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 텐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고 본인이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회사가 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다 보다 보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건데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각각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첫 번째,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공제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재산을 구간별로 나누어 500만 원~1,350만 원을 공제해줬는데요. 최근에는 집값이 너무 오르기도 했고, 소득은 딱히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부터는 과세표준액이 얼마이든 일괄 5,0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집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집값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재산과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산과표란 주택의 경우 시가에 약 70%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에 60%를 곱한 금액을 재산과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과표에서 누구든 5,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시가 1억 2천만 원 주택
재산과표= 1억 2천만원 X  70% X 60% = 5천40만 원
공제액 = 5천만 원
→ 5천 40만 원 - 5천만 원 = 40만 원
4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 계산!

1억 2천만 원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약 5천40만 원 정도로 산출되는데요.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하면 40만 원이 남는데 이 4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보다 싼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도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4,51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방식을 보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등급별로 점수화해서 합산한 점수에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역가입자인 A 씨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등급화한 점수 총점이 1,000점
A 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 1,000점 X 205.3원 (2022년 부과점수) = 205,300원

 

지역가입자인 A 씨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등급화한 점수 총점이 1,000점이라면 A 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1,000점에 2022년 점수당 부과금액 205.3원을 곱한 205,3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많이 복잡하고 소득이 적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보험료율 6.99%를 곱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업소득이 월 125만 원, 연간 1,500만 원인 A 씨
(기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13만 원가량 납부
(변경_9월부터) 소득 정률제 적용
→ 125만 원 X 6.99% = 약 87,000 (건보료 줄어들어)

사업소득이 월 125만 원, 연간 1,500만 원인 A 씨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13만 원가량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소득 정률제를 적용해 125만 원에 6.99%의 금액 약 87,000원으로 건보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의 차량과 1,600cc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167만 대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연금소득 반영비율이 50%로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조정합니다.

 

50%로 올리면 건보료가 더 오르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득 정률제 적용으로 6.99%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즉, 한 달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341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지역가입자의 약 96%의 분들은 연금 관련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이번엔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월급 600만 원 직장인의 월급 외 이자, 배당소득이 2,400만 원 추가로 더 있다면!
(현재) 월급 600만 원에 대한 건보료 월 21만 원 납부
(변경_9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
21만 원+약 2.3만 원 (400만 원 ÷ 12개월 X 6.99%)

 예를 들어 월급이 600만 원인 한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 배당소득 2,400만 원이 추가로 더 있다면 현재는 월급 6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월 21만 원만 내게 되지만 9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회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6.99%를 곱하는데요. 계산하면 약 2만 3천 원이 나오는데 9월부터는 월급 600만 원에 대한 건보료 21만 원에 2만 3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9월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인지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다르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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