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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기초수급자 통장내역 조회 통장관리 주의사항

by 카프리썬1 2022. 8. 21.

 기초수급자 통장내역 조회 통장관리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한 금융거래로 인하여 기초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어이없게 탈락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통장내역 조회 이유 

 

통상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직원이 몇 가지 사항들을 물어본 다음에 수급자 자격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통장내역 1년 치'도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내는데 왜 굳이 통장 내역 1년 치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 치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닙니다. 

 

월급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통장 내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월급을 세전으로 보는지 세후로 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전 소득으로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내역 1년 치 제출 이유 1 :사적 이전소득 확인 ◈

 

통장내역 1년 치 제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사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산정을 위해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함께 보는데요.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처럼 공식적으로 받는 돈을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적 이전소득이란 지인, 교회, 복지관 등으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적이전소득은 수급자가 그 내역을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관계부처를 통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적 이전소득은 조회가 불가능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내역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됐다거나, 수시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가 있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금을 자녀에게 빌려서 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는 서로 큰돈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 1년 치 제출 이유 2 : 가족해체 여부 확인 ◈

 

또 다른 이유는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장 내역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부모님,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따로 살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더 까다로워서 수급자가 1명이고, 부양의무자가 1명일 때, 부양의무자 한 달 소득이 약 272만 원보다 많거나 주거용 재산이 약 3억 원(대도시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이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해제 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받으려면 그동안에 서로 간 연락했던 내역이 없어야 하고, 서로 간 도움 줬던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상당부문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센터에서는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내역을 봅니다.

 

만약 여기에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서로 간에 주고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 어떤 걸 볼까?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을 위한 신청자가 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동의서의 '관계인란'에 기재된 분들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언제든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 여부를 수급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 분들의 금융재산을 1년에 2번 확인하는데요. 이 확인을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금융기관을 조회하고 어디까지 알까?◈

 

 정부는 이 동의서로 어떤 금융기관을 조회할까요?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과 같은 지방은행/ 시티은행, SC 제일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 웬만한 금융기관들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에게 여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데요. 그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예화 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3개월 입금액 총액을 봅니다. 

 

또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수급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급자 통장에 있는 3개월 이내의 잔액과 입금액 총액만 볼 수 있지 구체적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 수급자(신청자) 통장에서 큰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 경우 , 2) 매달 수시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 3) 가족 해체로 등록된 명의자와 돈거래가 있다면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거래내역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미 수급자가 됐다면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통장 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을 합니다.

 

 

◈ 주의사항 ◈

 

그리고 매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계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형제자매나 친구, 친척 등에게 자기의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설령 그 계좌에 있는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예금주(조사 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예금주(조사 대상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내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계좌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 본인 명의 통장에 곗돈 모아두는 행위

 

자신 명의의 통장에 곗돈을 모아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할 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전혀 생각지도 못 한 사이, 자신에게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제출해야 할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남아있는 예금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통장만 확인합니다. 하여 잔액이 10만 원 미만이고, 주거래 통장이 아니라면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좌 조회는 가구원 모두의 계좌를 전부 확인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물 통장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통장 사본 대신 은행 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 치 거래내역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통장내역 조회 통장관리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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