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등급 신청과 등급판정! 그래서 오늘은 등급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꼭 필독해주세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및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6. 지주막하 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와상성 두 개 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3. 기타 뇌혈관 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 파킨슨병
17. 이차성 파킨슨증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 후유증
21. 진전
대표적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질병이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o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제출합니다.
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사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합니다.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 판정은 신청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전반적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 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위 표에서 보면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 모두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 판정되는 것 까진 알겠는데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둘의 차이는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의 정도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행동변화 증상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 판정받는 등급이며 인지 지원 등급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치매로 인하여 약간의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저하를 앓고 있는 어르신께 판정됩니다.
3. 판정 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 인정서)
-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 예시 |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4년 |
2017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3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2017년 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목적과 신청방법 등급판정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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