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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점점 까다로워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요양등급 받는법 꿀팁

by 카프리썬1 2022. 7. 15.

오늘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요양등급 받는법  꿀팁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요양기관들이 최근에는 면회도 가능해지고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실습 등도 모두 재개가 되면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거나 시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표

 

장기요양등급에는 몇 단계가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장기요양등급을 자꾸 미루다 보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나이가 많고 노인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등급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장기요양등급-등급판정기준-정리표
장기요양등급-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꿀팁

 

먼저 신청 진행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진행과정은?

 

신청은 보통 개인적으로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가족관계가 아닌 지인들도 모두 가능한데요. 

 

보통은 요양시설에서 대행해서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서가 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약 5일에서 1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직접 만나,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인정조사'라고 합니다.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고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신체장애 등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을 점수로 환산해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등급 신청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정조사와 관련해서 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첫 번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할 것!

장기요양등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상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사진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위에 보이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보고 과연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알림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인정조사표'라고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있지도 않은 문제들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라고 가정했을 때, 치매라는 질환은 특히 초기에는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루 종일 괜찮다가도 밤에 증상이 발현해서 이상 행동을 하는 식으로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공단 직원들이 어르신을 인터뷰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르신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평소에는 잘 못하시는 것들도 이렇게 공단 직원분들이 방문해서 물어보고 어떤 것들을 해보라고 시키면 평소보다 너무 잘 맞추시고 힘도 더 세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인정조사를 받기 이전에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 미리 파악하고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평소에 비해 모든 항목들에 잘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문제가 되시는 것들을 옆에서 보조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조사표 가장 첫 번째 장에 나와있는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이라는 영역이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어 또는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목들을 아래에 나열해보겠습니다.

1. 옷 벗고 입기.
2. 세수하기
3. 양치질하기
4. 목욕하기.
5. 식사하기
6. 체위 변경하기
7. 일어나 앉기
8. 옮겨 앉기
9. 방 밖으로 나오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11. 대변 조절하기
12. 소변 조절하기
13. 머리 감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일상 활동들이 평가항목이 되는데요. 이 항목들 중에서 대소변 조절의 경우, 케어 항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등급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소변 실수가 간혹 있으신 분이라면 이왕이면 인정조사 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실수라기보다는 잦은 실수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등급판정 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혀 실수가 없는 어르신인데 거짓 연기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 두 번째,  인정조사 시 최대한 성의를 보이자!

어르신이 치매인 경우, 평소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 영상이나 기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었다가 이렇게 인정조사 시 공단 직원분들께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이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병력 등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자녀들이 어르신의 과거 질환들은 물론 현재의 질환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 인정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일 경우 과거에 약하게 지나가서 현재는 장애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언제 진단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수년 전 과거에 진단받은 것이어도, 현재 장애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의학적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 세 번째 치매 어르신은 선 진단 후 등급 신청!

치매의 경우 진단을 먼저 받고 등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어르신이 치매기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치매가 되기 전 바로 전 단계)로 판단돼서 신경과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매로 진단이 된 것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신경과  약을 복용 중인 상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에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등급 중에 치매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치매라는 특별환 질환으로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인 것은 맞지만 등급을 받으신 이후 사용하실 때 혜택은 천지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 5등급의 경우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요양이 가능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의 경우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또한 두 등급 모두 주간보호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월 한도액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등급의 경우,  원하는 날 수만큼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한 달에 열두 번 정도로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월 한도액이 적어서 그 이상 이용하게 되면 보험 적용 없이 100% 자기 부담금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등급판정을 하게 되면 5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치매 전 단계인 상황을 가지고 등급판정에 들어가면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등급외 판정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했지만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자체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판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을 치매 때문에 받으시는 경우라면 어르신이 과거에 의사의 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신 후 치매가 확실한데 아직 치매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급하게 등급 신청을 먼저 하지 마시고 치매 진단부터 받으신 이후 등급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등급판정을 받아서 인지지원등급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면 최소 3개월 이내에는 공단에서 등급변경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잊지 마시고 꼭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인지 병원에 확인을 먼저 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 점점 받기 어려워지는 이유

 

마지막으로 점점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의 사례인데요. 공단 직원이 90대의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 인정조사에서 일상생활 활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등급 외 판정을 내려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 직원분이 보호자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요즘엔 아무리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

 

90대 치매 어르신이 인지지원등급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 사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요양등급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더불어 급속히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을 나라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재 돈이 없습니다. 즉 앞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점점 더 까다롭게 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등급을 따 놓은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등급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박탈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조사든 의사소견서든, 등급판정을 하는 등급판정위원회든 컴퓨터가 아니라 모두 사람이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죠. 즉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과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인 마인드로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인정조사의 중요성과 나름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고 최대한 성심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움 될 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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