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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 공증 내용증명, 증여 안걸리는 이자 계산법 예시

by 카프리썬1 2022. 10. 2.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 공증 내용증명, 증여 안걸리는 이자 계산법 예시 관련 포스팅입니다. 증여에 걸리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차용증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 작성방법

 

세법에서 부모 자식간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증을 쓸 때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이라고 따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계산법 예시,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증여세율 계산 , 계좌이체 주의사항

부모 자식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증여세율 계산 , 계좌이체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증여세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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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내용은 철저하게

 

부모 자식 간이어도 진짜로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아가야 합니다. 상황 능력이 없는데 과도한 차용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소득자 등)

 

그렇다면 빌리는 돈에 대해서 이자는 얼마를 줘야 할까요? 이자를 안 주면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는 4.6% 이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정해도 됩니다. 1%를 하든 2%를 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년 이자가 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천만 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하면 2억 1,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차용증 예시

1. 차용 날짜: 2022년 10월 2일
2. 차용금액: 삼억 원 정 (300,000.000원 )
- 차용 금액에 숫자로 3억 원을 쓰면 나중에 영 하나를 잘못 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로 '삼억 원 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3. 상환일: 2026년 10월 1일 만기 일시상환
4. 입금계좌: 농협 135-67-123654-3 김갑순
5. 이자율:  2% 
6. 이자 지급시기: 매월 30일 (매년) / 변제기일에 한꺼번에 지급 (* 2회 위약 시 즉시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시기는 매월 혹은 매년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변제기일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를 1회라도 혹은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금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7. 채권자: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연락처 010-1234-5678/ 530202 - 1000000 김갑순 (인)
8. 채무자: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연락처 010-9876-5432/ 800101- 200000 김철수 (인)

 

이렇게 남에게 남에게 빌려주는 것과 똑같이 빌리는 날, 빌리는 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상환일, 입금계좌,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생년월일까지만 적어도 됨), 이름,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 3억에 2% 이자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위 예시처럼 만약 3억에 2% 이자율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3억의 법정세율 4.6%는(3억 X 4.6%=) 연 1,380만 원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으므로 무이자로 한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2%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3억의 2%는 연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억의 법정세율인 1,38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78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3억의 1%인 경우는 또 어떨까요? 3억의 1%는 이자가 연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3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1080만 원이 나오죠. 1080만 원은 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받은 부모님 소득 신고해야 할까?

 

부모님이 이자를 받았을 때 ,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신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세금 내셔야 하고 소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27.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의 원천징수 27.5%를 떼고 송금해야 하고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자를 수령한 부모는 대여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이자소득 신고 누락으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신고 예시

 

이자가 월 10만 원일 경우 : 자녀가 부모님께 72,500 드리고 10%인 27,5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만일 10월 달에 이자를 드렸다면 다음 달인 11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경우 국세청과 위텍스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25% > 신고>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위텍스 2.5% >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단건납부

 

▣ 부모 자식간 차용증도 공증이 필요할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이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차용된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공증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공증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있고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증은 차용금액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3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차용의 증거라면 꼭 공증을 받지 않아도 저렴하게 차용증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첫 번째로 우체국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총 3부를 기록해서 1부는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면 되는데요. 비용은 대략 5천 원 정도 됩니다.

 

  •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둘째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등기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지방법원 내 등기과가 있는데요. 서류 한 장에 600원 정도 들고 양쪽 모두 보관해야 하니 2장에 1,200원 이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확정일자만 받으면 증여로 인정될까?

 

이렇게 차용증도 썼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증여가 아닌 걸로 인정이 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때도 반드시 이자상환, 원금상환 등을 기록하고 이체내역서를 10년간은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나 상속 세무조사는 몇 년이 지나서 조사를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고 궁금하시면 포털사이트에서  '차용증 양식' , '금전대차계약서'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샘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좋을듯합니다. 

 

 

2. 증여추정 배제 기준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면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는 3억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 무엇인지 알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증여추정 배제란?

 

증여추정 배제란 소득이 많지 않거나 너무 어린 사람이 갑자기 값비싼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보고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자금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신고한 재산이 부동산 취득 자금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이 내가 산 부동산 가격보다 적을 경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 가족이나 타인,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소명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 추정' 기준을 적용해 누구로부터 취득 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어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있는데요. 정해둔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입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일정 금액 아래의 부동산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따로 조사 없이는 입증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정리-표
증여추정-배제기준

 

표를 보면 나이, 그리고 주택, 기타 재산, 채무상환 별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주식이나 현금 등을 말합니다. 주택 기준 30세 미만은 5천만 원까지, 30세 이상은 1억 5천만 원 까지, 40세 이상은 3억까지로 되어있는데요. 해당 금액 이하 주택을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 지역은 어떤 금액이든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40세 이상인 사람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 시 자력 여부 및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을 단순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3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가액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이 돌게 된 것입니다.

 

만일 40세 이상인 사람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자금출처가 무엇이냐고 재산 취득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 즉,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조사 등을 통해 알게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 공증 내용증명, 증여 안걸리는 이자 계산법 예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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