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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윤석열 2022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수급자격 총정리 필독

by 카프리썬1 2022. 5. 27.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시기 대체 언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 기초연금 지급시기 : 올해 지급 X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재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6월부터 인상되거나 또는 올해 안에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여쭤봐도 올해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올해부터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히 6월부터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저기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기초연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2022년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의 세부 추진방안인 지원대상. 절차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법령, 예산, 전산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며 2024년도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5년도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인상된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2024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또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일 뿐,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가능한데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능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22일이 생일이라면 전달인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65세가 속한 달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에 2개월 치의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 65가 지나 66세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지나 버리게 된다면 지나간 기간만큼 정부에서 소급해서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손해 보시게 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단독가구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21년 대비 11만 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2022년에는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범위

그렇다면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기타 소득으로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으며 기타 사업소득으로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고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으로는 이자소득과 연곰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급. 급여. 기타 금품이 포함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고급 자동차 소유 

다음 세 번째로 고급 자동차 소유인데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서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 회원권

네 번째는 회원권인데요.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이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공적연금 대상자

다섯 번째는 공적연금 대상자인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여섯 번째로,  6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에 60일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입국할 경우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일곱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하나죠.  기초생활 수급자 이신 분들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고있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생계급여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감액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주민센터 직원의 말만 듣고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을 해보신 이후에 해당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연금 등이 애매하신 경우에는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2022년 기초연금 지급시기 수급자격 총정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감액 개편 및 의료비 지원등에 대해서도 포스팅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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