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및 가입 꿀팁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막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초보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생각보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을 잘 모르시거나 명확하게 뭐가 다른지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와 전문 용어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실 겁니다. 복잡한 말 없이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뭐가 다를까?
우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의무인 이유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동차보험은 본인이 운전을 하려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하여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 사항이지만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내 차에게 가입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고 있는 나한테 드는 보험입니다. 하여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있는 특정 차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하게 되면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럼 운전자 보험으로 다른 차 운전하다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만 가입해도 되겠네'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 났을 때 상대방 차와 사람, 내차와 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해 놓은 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입해놓은 자동차 보험과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과실을 따져서 서로서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자동차 보험 주요 특약으로 대인, 대물, 자기 신체(손해. 상해), 자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인'은 내 차로 상대방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물'은 사고로 인한 물건 피해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이 대인과 대물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신체'의 경우 '자기 신체 손해'와 '자기 신체 상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신체 '손해'라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내가 다친 상해 등급에 따라서 특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개념이며 자기 신체 '상해'라는 특약으로 가입하면 내가 다친 것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중복 가입은 안되고 둘 중 하나로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자기 신체 손해보다는 자기 신체 상해가 더 유리하므로 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자차'의 경우 망가진 내 차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자차는 차종에 따른 가입 유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만일 많이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사고 나서 망가지면 폐차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지만 신차 구매 후 자차 특약에 들어놓으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자차'특약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 시엔 자차 특약 필요 없이 내차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인, 대물, 자기 신체, 자차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가입하시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긴급출동서비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특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디렉트 어플로 가입하실 때 세팅하다 보면 글자 제목만 봐도 어떤 혜택을 주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필요시 추가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운전자보험 주요 특약
운전자 보험은 내 차 뿐만 아니라 어떤 차를 운전 하든 운전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만 원 대면 충분합니다.
운전자 보험 주요 특약은 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사고 및 내가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했을 때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 합의를 따로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를 냈을 때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래서 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합의금도 포함이 되며 벌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고를 낸 잘못에 대해 나라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사건이 커지면 재판에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이렇게 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의 세 가지 주요 특약이 있고요.
그 외에도 민식이법 등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에 대한 특약도 있는데요. 이 특약은 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가입해놓은 손해보험에서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ex. 골절진단금, 상해 부상 치료비 등) 그런 자잘 자잘한 특약이 추가되면서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해당 특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한테 필요 없는 특약 혹은 내가 들어놓은 실비보험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에 이미 해당 특약을 빵빵하게 넣어 놓으셨다면 운전자보험 특약에 굳이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운전자 보험의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딱 필요한 주요 특약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하셔서 1만 원 정도 선이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보험은 2만 원 3만 원인데 무조건 해지해야겠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먼저 특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나한테 이 특약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만 다른 보험에 이미 들어가 있는 특약이라면 다시 재가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와 특약 그리고 가입 꿀팁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도움될만한 다른 포스팅도 준비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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