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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8. 25.

오늘은 2023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안 보는 경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까지 보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럴 땐 부양의무자 안 봐요!  

 

현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 거나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아동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부양의무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해외에서 살거나 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기 확인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꼭 봅니다. 

 

2.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지금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내년도 부양의무자 변경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내년에도 올해와 부양의무자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 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소득 구분을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를 구하는 각각의 계산식이 있는데요. 제가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봤습니다.

 

  • 부양능력 없음

 

먼저 부양능력 없음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능력 없음에 속하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 모든 사진 확대 가능)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없음-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기준

 

그래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각각 1인 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2,077,892원, 수급자가 1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5,400,964원 보다 적다면 부양의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없음-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기준

 

또 수급권자가 2인가구, 부양의무자가 3인 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4,434,816원 보다 적다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참고로 부양의무자 소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

1. (부모, 자녀, 자녀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확인.
2.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손사 손녀 소득은 계산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손자 손녀는 같이 살면 한가 구이지만 따로 살면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봄

 

  • 부양능력 있음

 

다음 부양능력 있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있음-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기준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909,049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6,232,121원이 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있음-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기준

 

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838,617만 원보다 많다면 수급권자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의료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부양능력 미약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미약-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기준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부양비를 부과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미약한-경우-정리-표
의료급여-부양의무자-미약한-경우

 

이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몇몇 예외 상황이 있긴 하지만 간단히 보면 혼인한 딸은 15% 나머지는 30%입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가구 4인인 경우 5,400,964원보다 적어야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는데요.  만약 이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소득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소득 600만 원에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되는 소득인 540만 원을 빼고 이 뺀 금액에다 30%를 곱한 게 부양비입니다. 즉 위 상황의 경우 부양비 계산법은 ( 600만원 - 540만 원) X 30%가 되는 것이죠. 

 

혼인한 딸은 부양비가 15%로 책정되기 때문에 9만 원이 부양비이고 그 외의 경우는 30%니까 18만 원이 부양비입니다. 

 

이 금액을 수급권자 소득인정액과 더해서 해당 금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고 넘지 않는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공제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대학생 학비
  • 의료비
  • 간병비
  • 월세 등

이렇게 위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정리 내용이었고 이제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미약/있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2,800 만원 13,600 만원 10,150 만원

 

우선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경우, 대도시 2억 2천800만 원, 중소도시 1억 3천600만 원, 농어촌 1억 50만 원까지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이 주거용 재산이든 금융 재산이든 자동차 재산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재산이라도 위 금액보다 적다면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금융 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도 공제해줍니다.

 

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보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낮은데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월 1.04% 월 2.08%

 

그래서 주거용 재산은 한 달에 1.04%, 나머지 재산은 2.08%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래 금액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표-정리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시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표-정리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

 

 

예를 들어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살고 재산이 모두 주거용일 때 재산이 299,927,031원, 그러니까 약  2억 9천9백92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표-정리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

 

만약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살고 재산이 모두 주거용이라면 재산이 289,296,290원, 그러니까 약 2억 8천9백29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표-정리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기준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비슷한 금액대의 대도시로 이사 간 다면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381,296,290원 (약 3억 8천1백29만 원)까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재산의-소득환산율-표-정리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재산의-소득환산율

 

이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는지, 아니면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의 경우, 재산을 볼 때 금융재산이 2억 원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몇십억 있거나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으로 있다면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거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과는 다르게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년까지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 ·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 (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이 다음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내년에는 의료급여도 다른 급여들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3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 2023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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