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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뜻 자격 종류 임대료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3.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차이 자격 종류 임대료 등 총정리한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정부 규제에도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이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 요건도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뜻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총 7가지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3. 행복주택 4. 장기전세주택 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7.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정말 많고 복잡하죠? 공공임대주택은 정권마다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많은 유형이 생겼습니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 자격과 거주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 유형과 신규 유형이 함께 공급되면서 공무원들 조차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공공임대주택-종류별로-정리한-표
공공임대주택-종류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은 50년 이상 보장됩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지만 처음 신청했던 입주 조건을 유지한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 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등은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정도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전세주택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한 설계. 시공. 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서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이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 임차인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 보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 후 2년마다 9회 재계약이 가능한 반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 후 결혼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선택하면 정부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의 5%만 부담하는데 남은 95%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원받은 임대료에는 이자가 연 1~2%가 붙으며, 지원 금액마다 이자율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은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장기전세 아파트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복잡하다 복잡해! 복잡한 유형은 하나로 통합! '통합 공공임대주택'

 

 

위에 보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너무나도 복잡한 유형 때문에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입니다.

 

  • 새로 바뀐 공공임대주택 특징

 

-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 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 (중위 130%->150%) 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거주기간은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이었는데요 지금은 소득. 자산요건 충족 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을 했어야 했는데요. 개선된 사항에서는 거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 중위 150%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형대가 넓어졌는데요. 중형 평형 (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소득요건-정리한-표
공공임대주택-소득요건

 

 

 

우선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1인 중위소득 182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2인 308만 원에서 494만 원으로 3인 398만 원에서 597만 원으로 4인 487만 원에서 731만 원으로 조건이 훨씬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정리표
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

 

 

공급물량에서 60%는 우선공급을 배정되며 40% 일반공급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우선 공급 150% 이하가 일반 공급됩니다.

 

자산은 2021년 기준 2억 9천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우선공급은 배점 기준 일반공급은 추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 공급대상으로 신설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과 공급비율을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정리표
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

 

철거민 1% 국가유공자 5%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3% 다자녀가구 4% 장애인 5% 새로 신설되는 비주택 거주자 5% 급여 수급자 9% 청년 11% 신혼부부 7% 고령자 10%가 공급됩니다.

 

 

다음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배점-정리한-표
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배점표

 

월평균 소득에 따라 3점 2점 1점이 주어지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3점 2점 1점 , 해당 주택이 지어지는 건설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3점 2점 1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3점 2점 1점이 주어집니다. 과거 계약 사실 감점이 최근 1년 이내 계약이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이 -3점 주어집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 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에서는 점수로, 두 번째에서는 추첨으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다 정리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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