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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일반재산 계산법 공제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11. 1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일반재산 계산법 공제 예시 관련 포스팅입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잘 정리했으니 기초연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560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 하위 70%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서 70%를 끊는 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면 하위 70% 정도 되겠다는 기준 안에만 들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매년 변합니다. 즉, 받다가 탈락할 수도 있고, 못 받다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이란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받는 소득인 소득평가액(매월 소득)에 소득환산액(재산)을 더하고 거기에 P값(사치품목)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인 거죠. (이 부분은 아래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 신청. 
  3.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

 

그렇다면 먼저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총 7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이 전체 소득의 합이 소득평가액이 되는 거죠. 

 

▣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며칠씩 불규칙적으로 일당으로 일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즉, (근로소득- 103만 원 ) X 0.7%로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여기에 103만 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67만 9000원이 되는 거죠. 근로 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 기타 사업소득

 

다음은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보통 국세청의 종합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받는 소득인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42.6%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월 100만 원일 경우 이 100만 원에서 42.6%를 공제한 금액인 57만 4,000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거죠.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월 이자소득에서 4만 원을 공제하는데요. 적금은 한달치 이자로 계산해서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적금해서 이자가 180만 원인 경우 180만 원을 3년인 36개월로 나누면 월 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4만 원을 공제하면 이자 소득평가액은 월 만 원이 되는 거죠. (180만 원÷36개월= 5만 원- 4만 원(월 공제)= 만 원)

 

▣ 연금소득

 

다음은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없이 소득의 10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훈급여, 산재급여 같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급되는 공적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공제 없이 100% 소득에 합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늦추거나 당겨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전혀 소용이 없는데요. 늦추거나 당겨 받아도 당초 받을 금액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 무료임차소득

 

 

 

마지막으로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그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자녀 집에 공짜로 사는 것도 주거비를 아끼는 행위니까 그 주거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6억 원이 무슨 고가주택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면적이나 별도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보통 시세의 20%, 많게는 50% 이상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적어도 9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것이죠. 아파트,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계산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 평가액의 계산 방법은 시가표준액에 0.7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X 0.78% ÷ 12개월)

 

시가 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무료 임차소득(만원)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이렇게 시가표준액 6억 원은 39만 원, 8억 원은 52만 원, 10억 원은 6만 원이 나오는 거죠. 기초연금은 부부 공동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의 집에 살아도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합니다. 

 

▣ 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앞서 7가지 소득평가액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있는데요. 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인 수당
  • 장애 연금
  •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 주택연금
  • 아동수당
  • 아동양육비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매월 들어오는 소득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같은 재산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의 해지환급금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방법
기초연금-소득환산액-계산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를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빼주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소득환산액이 완성됩니다.  그럼 감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일반재산 중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임차보증금은 주거 목적인 경우에는 95%를,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100%를 전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신청 당시의 중고 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재산공제를 빼주는데요.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농 복합군 등) 1억 3천 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천 5백만 원
농어촌 7천 2백 50만 원

 

 

▣ 금융재산 

 

다음은 금융재산입니다.

 

  1. 예금, 적금, 주식,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
  2. 화재보험, 질병보험의 해지환급금도 포함.
  3. 1년 이내 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에 포함. (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유의)

 

▣ 부채

 

  1. 부채는 은행권 대출, 임차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음
  2. 은행권 대출 → 100% 부채로 잡힘
  3. 임차보증금 →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잡힘

3번을 예로 들면 주택 시세가 9억 원, 임차 보증금이 5억 원인데 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7억 원일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부채는 절반인 3억 5천만 원까지만 잡힌다는 뜻이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적 수급액 전체 즉, 100%가 부채로 잡힙니다. 

 

주택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도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부채로 잡히니까 기초연금 수령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P값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 P 값은 뭘까요? 이  P값은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을 의미합니다. 

 

▣ 고급 자동차

 

  1.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2.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을 위한 차량은 제외.

 

▣ 고급 회원권

 

  1.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환산율 4% 적용을 받지 못하고 12개월 분할도 받지 못합니다. 즉, 따져볼 것도 없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정도면 기초연금이 필요 없을 만큼 생활이 윤택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재산 증빙을 축소하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자선 목적으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해도 기간에 따른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인데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 기준으로 대략 월 25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럼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즉, 3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정도는 지나야 내 재산에서 온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고, 기초연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예시를 보고 기초연금 해당 유무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64세 부부 A와 B는 각각 소득이 남편 A 씨는 220만 원, 아내 B 씨는 120만 원입니다. 현재 대도시 기준으로 시가 8억 원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 가액 1,500만 원, 예적금 1억 원이 있고 담보대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연금보험을 포함해서 다 따져보니 1억 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부부합산 72만 원 수령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단박에 안된다고 할만한 상황인데요. 이 분들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계산 과정

남편 A 씨의 소득 220만 원 근로소득 계산
(220만 원 - 103만 원) X 0.7 = 819,000원

아내 A 씨의 소득 120만 원 근로소득 계산
(120만 원- 103만 원) X 0.7= 119,000원 

여기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720,000원까지 모두 더하면 소득평가액 1,539,000원.

 

먼저 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A 씨의 소득 22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을 계산해 보면 (220만 원 - 103만 원) X 0.7= 819,000원이며 아내 B 씨의 근로소득은 (120만 원 - 103만 원) X 0.7%= 119,000원입니다. 둘의 금액을 합산하면 938,000원 이죠. 여기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인 72만 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539,000원, 그러니까 약 154만 원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과정

주택 시가 8억, 시가표준액 4억 3천500만 원 + 자동차 1,500만 원 -기본공제액 1억 3천500만 원= 3억 1천500만 원

예금 1억 원 + 보험 해지환급금 1억 원 - 2,000만 원 = 1억 8천만 원 - 부채 1억 원= 3억 9천500만 원
X 4% ÷ 12개월= 소득환산액 131만 원

 

집은 시가가 8억 원이지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면 4억 3천5백만 원인데요. 여기에 자동차 1,500만 원을 더하고 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 1억 3천500만 원을 제하면 3억 1천500만 원이죠. 

 

금융재산은 예금 1억 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억 원 합쳐서 2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8천만 원인데요. 앞서 계산한 일반 재산을 더해주고 여기에 부채 1억 원을 빼주면 3억 9천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눠주면 약 131만 원이 나오죠. 

 

아까 소득평가액 154만 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31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285만 원이 되는데요. 부부 기준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이니까 아슬아슬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당히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는 무책임한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도 한몫을 할 텐데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반드시 직접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이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일반재산 계산법 공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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