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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 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갱신

by 카프리썬1 2022. 9.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 절차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갱신 관련 포스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정보들이 충분치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보았으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조건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앓고 계시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노인성 질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었다면 집에 있으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식사나 목욕, 청소, 빨래 등을 도움받을 수 있고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 침대 등과 같은 복지 용구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노인장기요양 급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율-정리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율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최대 20%가량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2. 신청방법 & 의사소견서 & 갱신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신청절차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장기요양보험' 검색 후 홈페이지 이동 > 알림 ·자료실 > 서식 자료실> 별지 제1호의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지참 후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가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만 65세 이상이 신청하는지, 만 65세 미만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른데요. 만 65세 이상의 경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직원이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하는데요.  방문 조사를 다 마친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안내받은 발급 번호를 병원에 알려드리면 의사 선생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직접 공단측에 전송해줍니다. 가끔 소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병원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함) 65세 미만은 신청할 때부터 신분증 및 장기요양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힘드시다면 우편이나 팩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포털사이트에 '노인장기요양 보험'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상단 메뉴 중 '민원상담실' 클릭> '장기요양신청'- '인정 신청' 클릭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시에는 신분증이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됩니다.( 단 65세 미만자는 인터넷 신청 불가, 공단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만 가능)

 

 

 

 

 

만약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척,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 서류로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

 

또 일부 요양센터에서 무료로 신청을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케어링'이라는 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센터에서 어르신의 신체, 인지상태를 확인한 다음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될 것인지 안내해주고 대리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줍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항목-카테고리별로-정리
장기요양등급-판정-항목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자분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혼자서 옷 갈아입기나 식사 등을 잘하시는지, 날짜나 장소 등은 잘 아시는지, 환청이나 환각은 없으신지를 봅니다. 이를 보고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신청자분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등급판정-기준-표-정리
장기요양급여-등급판정-기준

 

 

등급은 접수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더 다양하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및-이용절차-정리
장기요양인정-및-이용절차

 

 

이렇게 해서 수급자분의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받게 되는데요.이것은 보통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여기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수급자에게 가장 적합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래서 해당 수급자 분에게 어떤 서비스와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본인부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기재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장기요양기관에 보내주면 해당 기관에서 지금 수급자분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해당 수급자분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지 서비스를 계획하죠. 수급자분이 기관에서 계획한 대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서류-사진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다음으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에게 어떤 물품이 필요한 지 적혀있는데요. 매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간이 변기, 배회감지기 등을 사거나 빌릴 때 이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사진
장기요양인정서

 

위에 보시면 장기요양등급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수급자가 몇 등급인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등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등급은 4년/ 2,3,4 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2년이며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의 경우 2018년 11월에 등급 판정을 받고 2020년 11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4년 뒤인 2024년 11월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단에서도 연락이 갈 텐데요. 갱신 시기가 됐을 때 잊지 않고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가끔씩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느라 장기요양 급여를 안 받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때에는 등급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다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급자분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여들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각 급여의 종류와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 절차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갱신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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