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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 7월 교통법규 6가지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7. 6.

오늘은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새로 바뀐  7월 교통법규 6가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교차로·횡단보도·우회전 신호, 방법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신설됐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늘어났고 범칙금은 상향됐으니 운전자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바뀌는 교통법규 6가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7월부터 변경되는 6가지 교통법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인데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기가 있고 초록불이면 주변을 살피며 천천시 서행해야하며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이전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7월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블랙박스, 스마트폰 촬영 과태료 부과 항목 증가

두 번째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한 영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와 다르게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증거로 판별하기가 애매할 수 있고 또 다른 민원 등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이 입증되는 기준이 실제 단속 기준과 다르게 아래와 같은 13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 기존 항목

1. 신호·지시위반
2. 보도통행
3. 중앙선 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다)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 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그래서 분명히 교통법규 위반이 맞고 블랙박스에 증거가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깜빡이를 안 켰다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13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영상장비로 번호판만 촬영된다면 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정확히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안-2022년-과태료-표
도로교통법-개정안-2022년

 

 

이 역시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회전교차로 과태료 부과

세 번째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입 전 정지 또는 서행,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 회전하는 차량 우선, 나갈 때 우측 깜빡이,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지켰던 이유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일반 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단속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회전교차로 통과 방법 준수 여부를 가지고 과실비율을 따졌을 때만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도 도입됐고 위반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근거 법률 범칙금(승용차) 과태료(승용차) 벌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6만원 9만원 30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4만원 5만원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 4만원 - -

 

참고로 얼마 전 회전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변경됐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는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 변경 억제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새로 마련됐고 주택가에서는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신설됐습니다.

 

회전교차로-사진
회전교차로

 

차로 축소형의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바로 우회전을 하고 회전부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도록 1차로로 줄인 형태고요. 나선형은 진입 전에 먼저 차선을 정해서 진입하는 방식, 차로 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서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생소한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통과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진입 전에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방향에 따라 진입 차로가 다릅니다.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노면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주행 차로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로 진입하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무심코 우측 차로로 가다가 실선을 넘어서 안쪽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안되고, 회전 중에도 회전차로 내에서 바깥쪽에서 안쪽 회전차로로 변경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안쪽 회전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 진출할 수도 없습니다. 

 

회전교차로 과태료 부과는 7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회전교차로 개정 지침은 이르면 오늘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네 번째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경찰서장 등이 시속 20km로 속도 제한할 수 있으며 ,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골목길까지 보행자 우선 도로가 됐고 이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 벌점 10점 벌칙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역시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상향

다섯 번째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과 범칙금이 7월 1일부터 상향됐습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면허정지 사유나 별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이 특별 교통안전교육 중에서 음주운전의 교육 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기존 6만 원 또는 4만 원에서 1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됩니다. 

 

  • 우회전 통행방법

마지막으로 논란이 많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인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하며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차를 즉시 정자 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7월 12일부터 바뀌는 부분은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6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슈가 됐던 우회전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아무도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더 간과하기 쉽고 과태료 부과도 더 많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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