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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재테크 신 류준열 건물 강남 빌딩 시세차익 68억원, 연예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 이유

by 카프리썬1 2022. 4.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를 엄청 잘한 연예인 류준열 강남 빌딩 투자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연예인들은 종종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부동산 매입 및 막대한 시세차익 소식으로 우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걸 알지만 매번 지게 됩니다.

 

 

 

▶ 재테크 신 류준열 법인 명의로 70억 대출 후 재건축 -> 150억에 매각

 

류준열-강남-빌딩-재건축-전후-달라진-모습
류준열-강남-빌딩-재건축-전후

 

 

 

올해 나이 37세인 배우 류준열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013.35㎡(306.54평) 짜리 건물과 토지를 15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해당 빌딩은 류준열이 지난 2020년 꼬마빌딩과 토지를 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4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딥브리딩은 류준열 어머니가 대표로 등록한 개인 법인입니다. 류준열은 매매가 58억 원의 90% 정도인 52억 원과 건축비 24억 원의 70%인 17억 7600만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건물. 토지 매입가와 공사비. 매각가를 단순 계산했을 때, 12억만 투자해서 2년 만에 68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즉, 자기 자금 12억 원 정도로 70억 원을 대출받아 총 82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사들여 68억 원의 이익을 거둔 아주 성공적인 빌딩 투자 사례입니다. 

 

일반인들은 꼼도 꿀 수 없는 비율로 대출을 받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연예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유독 류준열 소식에 분노한 대중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상 매각 소식이 전해지기 전 류준열이 보여온 소탈한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류준열은 2019년 영화 '돈'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재테크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부자가 되면 좋지만 데뷔 전부터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장담하지는 못해도 건물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재테크로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인은 연기하고 관객을 만나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싶을 뿐, 재테크에 재능도 관심도 없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해당 인터뷰 발언뿐만 아니라 평소 SNS로 환경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평소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류준열이 고액 대출로 부동산 수익을 냈다는 사실에 누리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 연예인들이 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으로 부당산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직 법인 투자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입니다. 투자하기 어려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법인 투자 이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절세효과가 크고 혜택이 다양한 법인 투자에 대해 21년 차 법인 실전 투자자이자 부동산 베스트셀러 <지성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을 쓴 지성 작가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이용한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나오기 전과 비교해보면 법인의 절세 효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7이었던 혜택이 5만큼 줄어든 정도 볼 보면 된다. 다주택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1 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5%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과율까지 고려하면 최대 75%까지 적용됩니다. 

 

개인은 과세표준이 연 1200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15%로 대폭 오르고 1억 5000만 원을 넘게 되면 세율이 38%가 됩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약 10억 원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는 약 60%가량 상승했습니다. 즉, 6억 원 정도이던 아파트가 5년 만에 1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집값 상승분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최소 35%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명 법인의 추가과세 세율은 금액에 상관없이 20%입니다. 개인이 투자했을 때보다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세금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의 추가 세율이 역전되는 구간은 4600만 원인데 부동산 투자로 4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법인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은 투자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부터 현장 답사용 주유비, 임직원 인건비, 비품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 이것저것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법인세 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까지 10%, 200억 원까지 20%인데 법인 운영 비용 등을 공제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때문에 똑같이 소비하더라도 법인은 운영비용을 인정받게 되어 약 10%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개인투자자보다 법인의 세금이 훨씬 더 낮은 셈입니다.

 

명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또한 법인의 장점입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달라 1 주택자나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법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성공사례만 보고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어선 안됩니다. 금리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매입금 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리 비용,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이자 부담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무조건 법인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은 '연예인과 갓 물주'라는 제목으로 톱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사례를 추적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김태희, 송승헌, 한효주, 이병헌 등 연예인들은 고액의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 혜택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취재한 연예인 측 대부분은 문제가 될 줄 몰랐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연예인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인이기에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에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너무 싸늘합니다. 더한 댓글도 많은데 좀 필터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추리겠습니다.

 

"왜 연예인만 대출해주는데요?"

 

"돈에 관심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몇억을 벌든 국민들은 관심 없다. 다만 저런 가식과 위선이 싫은 거다"

 

"연예인 건물 산 이야기. 건물 샀는데 얼마 시세차익 났다는 이야기. 그런 뉴스 보기 싫다. 그것보다 산불 이재민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도와줘라"

 

"연예인들 꼬마빌딩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투자하고 파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연예인 돈 걱정, 연애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꿀벌이 사라진 게 큰일이다"

 

정치 발언 안 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자본주의 단물은 제일 열심히 빨아먹고 있는 직업이 연예인인데 깨어있는 척하면서 자본주의 원리 비판하고 있으면 욕먹어야죠. 옹호하는 댓글 단 사람들도 부동산 뉴스에다가 다주택자 비난하고 이러면 모순입니다"

 

"부동산에 1도 관심 없다면서요. 일타강사 인정이네요"

 

 

 


이상 류준열 강남 빌딩 시세차익  68억 원, 연예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 이유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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