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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by 카프리썬1 2022. 10. 15.

방문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포스팅입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에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근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라면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죠.

 

 

▶ 방문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4가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요양 센터가 있습니다. 흔히 재가센터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곳이 바로 가정으로 파견을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일 텐데요.

 

방문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공제기준과 퇴직금 제도인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방문요양보호사가 꼭 기억해야 하는 4대 보험 공제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오늘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제 막 요양보호사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기관 운영 경험이 적은 초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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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요일이나 시간 등이 수급자의 요청이나 요양보호사의 선택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오늘 내용은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  바로 그것에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만 퇴직금이 적립된다.

 

기억하셔야 하는 첫 번째는 월 근로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적립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60시간 미만, 예를 들어 59시간 근로한 달이 있다면 그 달은 한 시간 차이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하여 결론적으로 내 목표가 퇴사할 때 하더라도 '퇴직금은 꼭 받고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달 그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모여서 12개월이 된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왕이면 주 5일 근무를 선택할 것!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방문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신다면 주 5일 근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1등급-에서-5등급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은 3등급 4등급 5등급의 수급자 분들이 대다수이고 이 분들은 하루 최대 3시간을 이용합니다. 물론 1,2등급의 중증 수급자분들은 최대 4시간이 가능하기도 하고 주간보호 시설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방문요양을 1시간 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모든 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평균적인 수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시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3시간 X 주 5일 = 15시간
15시간 X 4주= 월 60시간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5시간, 이렇게 한 달을 근무하면 60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퇴직금까지 염두에 두고 근로를 하실 거라면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3. 가급적 한 센터에서 근무할 것.

 

방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급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또는 세명까지도 케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이 이왕 두 명 이상 케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센터 두 곳과 근로계약을 맺기보다는 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어르신 두 명을 배정받아서 근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센터에 등록된 갑돌이 어르신은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서비스를 받고 B센터에 등록된 갑순이 어르신은 월. 수. 금 주 3회 하루 3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작정 갑돌이와 갑순이 어르신을 모두 케어하기로 하고 1년이 지난 뒤 퇴사할 경우, 이 요양보호사는 A센터에서는 월 60시간씩 12달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B센터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요양보호사가 A센터에서 갑돌이 어르신을 케어하고 A센터에서 주 3일 서비스를 요청하는 또 다른 어르신을 배정받아서 한 센터에 계약된 두 분을 똑같이 1년간 케어했다면 이 요양보호사는 두 분의 케어 시간이 합산되어서 퇴직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근로했지만 1년이 지나서 보면 당연히 한 센터에서 두 분의 어르신을 케어한 경우가 수십만 원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센터에서 여러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입맛대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센터에서 근로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구인 공고를 기다려도 쉽게 공고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수급자와의 입사 면접에서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센터 두 곳 모두 근로 계약을 주 5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두 곳의 일자리 모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4. 수급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유독 방문 요양센터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면 계약 기간을 분명히 명시한 상태에서 센터와 근로계약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방문요양 특성상 어르신과 1:1 케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 악화나 모시는 가족이 바뀌게 된다거나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 측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연히 근로가 중단이 되게 된다는 거죠.

 

방문요양보호사-근로계약서-계약종료-사유
방문요양보호사-근로계약서-일부

 

그래서 보통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 종료 사유를 추가해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르신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그분과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후 새로운 수급자와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계속 현 센터와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신이나 센터 측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근속기간 12개월을 못 채웠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정당한 계약 사유가 아닌데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퇴사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말해, 근속기간 12개월을 채우게 되면 센터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퇴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분명 대다수의 많은 기관 운영자분들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정말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그건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께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하는 센터가 만에 하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서비스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왕 어르신께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하신다면 어르신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센터가 아닌 요양보호사를 보고 계약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이 싫고 오직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케어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센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요양보호사에게 퇴사를 권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래도록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께 서비스해주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정당하지 못한 퇴사 권유에 대해 감독을 하는 기관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곳의 도움을 받아서 부당한 퇴사 권유에 대해 종사자 분들이 맞서 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도 써야 하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과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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