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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말고 일반 취업 조건 및 예시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8. 10.

오늘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말고 일반 취업 조건 관련 포스팅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활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소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 조건만 부합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근로능력 여부 중요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거·교육급여와 다릅니다.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생계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조건이 달린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동네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청소나 카페, 식당 서빙, 택배, 카드배송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받는 자활급여가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 기준과의 차액분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고, 만일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따로 받는 생계비는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2023년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급여를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자활근로 급여 인상 정리

 2022년 8월부터 인상되는 자활근로 급여 관련 포스팅입니다. 원래는 새해가 시작될 때 맞춰서 자활급여 단가가 오르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올해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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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분들은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보다는 혜택이 적긴 하지만 2종 혜택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2022-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표-사진
2022-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위 표를 보시면 입원의 경우 10%, 외래의 경우 1,000원에서 15%만 내면 되니까 이것만 해도 혜택이 큽니다. 

 

2. 조건부수급자 일반 취업 조건

 

 

◈ 꼭 자활근로만 가능할까? ◈

 

그럼 조건부수급자는 무조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도 일반 취업 시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상시직, 일용직, 임시고용직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노점상, 자영업자까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 첫 번째 조건:  근무시간

일반 취업시장에서 하루 6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일하거나 or 일주일에 4일 동안 22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 두 번째 조건: 소득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데요. 월평균 소득이 최소 6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는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8번까지 참여 가능하며 8번까지 참여를 했다면 이후 자활역량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자활근로를 해야 하며 80점 이상이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90만 원 초과한다면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월소득이 60만 원~ 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됩니다. 

 

 

 

◈  일반 취업시장에서 일하는 조건부수급자 유형 ◈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일반 취업시장에서 일하는 조건부수급자 유형 3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유형 모두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첫 번째, 혼자 사는 50세 조건부수급자 

먼저 혼자 사는 50세 조건부수급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알아보자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2022년도 기준 약 58만 원이고 의료급여는 77만 원 , 주거급여는 89만 원입니다. 

 

만약 이 분이 일반 취업 시장에서 하루 6시간씩 주 3일 동안 일하고 소득이 7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이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니까 소득은 70만 원 X 70%= 49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계·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아까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5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8만 원 - 49만 원 = 9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소득공제가 따로 없어서  70만 원 소득 그대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인 77만 원보다 적으니까 대상은 되는데 조건부수급자이니까 의료급여 2종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 월평균 소득 90만 원 이하이다 보니 분기마다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8번까지 참여했다면 그 이후에는 자활근로나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 두 번째, 남편 65세 /아내 60세 2인 가구

두 번째로, 남편은 65세, 아내는 60세인 2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65세이니 근로무능력자고 아내는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가구원수  2인가구
생계급여 978,026원
의료급여 1,304,034원
주거급여 1,499,639원

 

2022년 생계급여 2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약 97만 원, 의료급여 기준은 130 만원, 주거급여는 149만 원입니다. 이 가정의 경우, 아내가 주 3일 청소일을 하면서 한 달에 110만 원을 법니다.

 

그렇다면 11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30% 하면  110만 원 X 70%= 77만 원이 돼서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97만 원 - 77만 원=  20만 원을 수급비로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2종 조건도 되며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남편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107만 원이 되니,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공제가 따로 안되니까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근로소득 110만 원 + 기초연금 30만 원)이 돼서 의료급여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처럼 근로소득공제가 30% 가능하니까 (생계급여와 똑같이 계산) 소득 77만 원 + 기초연금 30만 원 =107만 원이고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149만 원 이하이니 수급자 유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 가정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게 소득 10만 원을 더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여서 받을 수 있는 주민세, TV 수신료,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의료급여가 많이 필요한데 의료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혜택이 10만 원을 넘으면 차라리 기초연금을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 세 번째, 남편/ 암투병 중인 아내/ 중·고등학생 자녀 3명

남편과 암투병 중인 아내, 또 중·고등학생 자녀 3명, 이렇게 구성된 5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암은 진단받고 5년간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중·고등학생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아내와 자녀 3명은 모두 근로 능력이 없어 남편 혼자 일을 해야 하는데 남편 수입은 200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 5인 가구
생계급여 1,807,355원
의료급여 2,409,806원
주거급여 2,771,277원

 

그렇다면 200만 원 X 70%= 14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5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80만 원 - 140만 원= 40만 원을 수급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에서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예시를 들면서 일반 취업시장에서 일하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말고 일반 취업 조건 및 예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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