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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특례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8. 9.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특례 신청 방법 대상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인터넷에 별도가구 보장특례 신청방법이라든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된 글이 없어서 준비해봤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제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를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 금액이 약 58만 원인데요.

 

2022-생걔급여-수급자-선정기준-가구별-표-정리
2022-생걔급여-수급자-선정기준

 

그렇다고 해서 58만 원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비가 58만 원이 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결과 10만 원이라면 58만 원에서 부족한 나머지 48만 원을 정부에서 채워줍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별도 가구로 분리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제도

 

  별도가구란?  

 

별도가구란 가족 구성원을 모두 묶어서 봤을 때는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별도로 분리해서 봤을 때는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분리한 일부 가족만이라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을 유지하려고 가정을 일부러 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만 별도의 가구로 따로 분리해서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계급여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7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남편 혼자 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22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집은 서울이고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 원인 빌라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가족은 현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70세 어머니를 별도 가구로 분리를 하면 어머니는 1인 가구가 되고 소득도 '0'이니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가구를 분리를 한다고 해서 진짜 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분리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원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별도가구-분리-소득기준-1인가구-2인가구-정리-표
별도가구-분리-소득기준

하지만 이렇게 별도가구로 분리하면 중위소득 140% 이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을 벌고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3. 별도가구 보장 신청 대상

 

별도가구 분리는 누구나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별도가구 보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부양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서류상으로 별도가구 분리를 통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가구로 (외) 조부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돼야 합니다. 고로 부모가 없는 수준이어야 가능한 경우입니다. 


  • 거꾸로 손자녀의 집에 사는 65세 이상 조부모 (단, 자녀가 없는 수준)
  •  부모 + 자녀로 구성되어있는데 1) 부모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인 경우 2) 자녀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한테 혜택을 줍니다.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형제자매가 반드시 집주인일 필요 X. 임차가구여도 상관없음)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만성질환, 희귀 ·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 ·재활을 위해 형제자매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
    4)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5)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6) 이혼 · 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7) 질병 ·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보장 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8)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 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 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 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 불가

  • (미혼, 사별, 이혼한) 형제 때문에 탈락한 (부부, 부모 자녀, 한부모) 가구 

    - 예를 들어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다른 형제 집에 살고 있고 그 형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탈락했다면  부모 자녀만 따로 분리해서 심사를 받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 

    예를 들어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나서 친정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 

    1) 이혼, 사별하거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이혼, 사별하거나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3) 결혼한 자녀(또는 며느리, 사위)가 심한 장애.
    4) 결혼한 자녀의 가구 전체가 근로 무능력.

    이렇듯 자녀가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가 밖에 나가서 혼자 살 수 없는 경우라면 분리 가능합니다. 

  • 부모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30세 이상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심한 장애나 만성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청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도가구-보장-생계급여-수급자-소득-재산-기준-표
별도가구-보장-생계급여-수급자-소득-재산-기준

 

그리고 별도로 분리한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위 표에 나와있는 소득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재산기준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유의사항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간단한 예시를 들기 위해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가정했지만 만약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집의 소유주일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집의 소유주가 되어야 하겠지요.

 

◈ 신청 방법 ◈

 

별도가구 보장 특례 신청은 내가 따로 체크해서 신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전체를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요.

 

가구전체로 봤을 때 수급자 선정이 안된다고 판단됐을 때,  요건에 맞는 분들만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해서 수급자가 가능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해서 해당되시는 분들만 수급자로 결정해줍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분과 상담 시 가구단위로는 기초수급자가 안될 것 같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가구원 중에서 일부라도 수급자 적용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가구 적용 가능한지를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고 무조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해주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될지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별도가구 보장 특례 신청 대상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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