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 완벽 총정리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입사해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례들이 계속되자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 2022년 개정 근로장려금
가. 새로 바뀌는 지급방식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9월에 지급하는 정기 근로장려금까지 한번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3.1~3.15일까지)
-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까지 2)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까지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1) ARS로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기 2) 어플로 신청: 홈택스 접속 또는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하기.
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재산 기준은 전년과 동일함. 2020년 6월 기준임)
- 소득기준
1)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 원 2) 홑벌이 가구: 3,000만원->3,200만원 3)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 재산기준
1) 재산 1억 4천 미만: 전액 지급 2) 재산 1억 4천~2억 미만: 50% 감액 지급
다. 근로장려금 적금 혜택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금리 4~6%대의 고금리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1년 안에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별 상품 (한 은행에서는 1개씩만 가능하며 은행별로 여러 개의 적금 상품 가입은 가능합니다)
- 제주은행: 새희망키움 적금 (1년 만기, 최대 금리 6%)
- 우리은행: 우리 희망드림 적금 (1년 만기, 최대 금리 4%)
-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1년 만기, 최대 금리 4.85%)
- 농협은행: NH희망채움적금 ll (3년 만기, 최대 금리 4.66%)
- 신한은행: 신한새희망 적금 (3년 만기, 최대 금리 4.5%)
- 우체국: 우체국새출발 자유적금 (3년 만기, 최대 금리 4.15%)
라. 내일배움카드 추가 혜택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은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때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6월 이후에 꼭 신청할 것!)
혜택 1) 오프라인 교육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추가 지급합니다.
-> 월 최대 30만 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상함)
-> 출석률 80%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음
혜택 2)모든 수강료에서 자부담금 50% 할인 -> 온라인 강의도 동일하게 할인 가능합니다.
마. 초저금리 월세 대출 혜택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연 1% 금리로 월 40만 원까지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 대출신청-> 월세자금 대출에서 신청
- 조건
1)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능
3)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무주택 세대주
- 대출 기간
*매월 최대 40만 원, 2년 동안 96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 창업 운영자금 대출 혜택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상환 시 긴급 생계자금 천만 원 추가 대출 가능)
- 조건
1) 창업자금: 9,000만 원 2) 운영자금: 2,000만 원 3)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 대출 기간
금리: 4.5%(긴급 생계자금 금리도 동일함)/ 상환기간은 5~6년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 대기업 취업하고도 소득 지원받아.. 정부, 근로 장려금 제도 손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한 조세특례 재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암금 근로자들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변호사 등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도 말에 다니던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는 상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같은 경우, 가구 유형별로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고액 연봉자들도 연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 원 (올해 기준 2200만 원) 미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일부 직장인 커뮤니티에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한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인증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입사 첫해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다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자 세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기에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 전세금으로 해서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이래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됐고, 가구 유형별로 소득기준도 세분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됐고 반기 지급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 연령 요건도 폐지됐습니다.
이상 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기준 및 혜택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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