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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존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요건 지급일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6. 8.

오늘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존 각각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일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공고-내용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공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 원 지원 '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직종을 제한했습니다. 9개 정도 직종에 대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번 추경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엔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2.3.4.5 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년 5.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과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2022년 5월 12일 기준입니다. 이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3일~5월 12일, 이 기간에서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렇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22.5.12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 6월 8일 수요일인 오늘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신청 완료로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가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까지입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 월요일부터 지급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가 된 경우엔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급받은 계좌를 압류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바꾸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해서 지급받은 경우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까지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했거나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이번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수급 관련

 

중복수급 관련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택시기사나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하신다면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서 4월 국민 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분들을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 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 신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수입이 5,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자격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소득감소 요건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 비교대상 기간'이 어디와 비교할 수 있냐면 21.3월, 21.4월, 21.10월, 21.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게 가장 유리한 소득을 하나 택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 비교대상기간 내에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 (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인 6.27~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6.27.(월) 6.28일.(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신규 신청 지급일은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중복수급 관련

중복수급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된다면 환수 조치할 예정*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소식> 공지사항>'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검색)

 

 

 


이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존 각각의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지급일에 대한 모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걸어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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