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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7월 교통법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MBC 오보 정확히 다시 정리

by 카프리썬1 2022. 7. 8.

오늘은 7월 교통법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관련 포스팅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있든 없든 모두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기만 따르면 되고 신호기가 없을 때에만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MBC 오보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정확한 내용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 이유는 많은 언론에서 내용을 잘못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MBC 같은 경우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지나가야 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정답은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통행하면 됩니다. 

 

만약 초록불이라면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규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만약 신호기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및 많은 기사에서 신호등과 보행자 상관없이, 신호등이 초록 불이여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 제도를 실제 시행하는 경찰청 실제 정책 담당자 또한 MBC 보도가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정책 담당자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게 맞고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준수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부연 설명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아니든) 신호기가 있는 곳이 교차 로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서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km 도로라 하더라도 우회전할 때는 50km가 아니라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이라 함은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즉시 차를 멈출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일시 정지한다고 급정거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  MBC 방송처럼 잘못 알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이 신뢰하는 공영방송에서 내용이 잘못 설명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보가 언제나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말고도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가 많습니다. 무려 6가지나 되는데요. 6 가지 상황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까지 총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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