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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저율과세 사유

by 카프리썬1 2022. 10. 26.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저율과세 사유 관련 포스팅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DC 형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DC형과 퇴직연금 IRP형에서의 중도인출은 세금을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C형은 사업장 근무 중에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이고, IRP는 개인의 계좌에서 중도 인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을 세법상 퇴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중도인출을 진행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하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확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세 제도이기에 퇴직금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근속연수 공제 때문에 근로 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많이 받기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거나 중도인출이 예정된 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래프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림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간(1)만큼 근무하시고 중간정산을 받으면 중간정산받은 날을 세법상 퇴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A와 근로기간(1)에 따라 퇴직소득세(A)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래프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림

 

 

그리고 실제 퇴직하실 때는 퇴직금 B와 근로기간(2)에 따라 발생산 퇴직소득세(B)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근로기간(1)부터 근로기간(2)까지 쭉 유지되지만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1)과 근로기간(2)을 각각 따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근로기간을 나눠서 판단하면 근속연수 공제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명예 퇴직금을 받으시거나 근로기간 (2)의 기간이 짧지만 퇴직금 B의 규모가 크신 분들은 중간정산을 받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규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는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근로기간을 나누지 않고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래프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림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이용하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때는 기존과 동일한 퇴직소득세 A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래프
퇴직금-중간정산특례-설명-그림

 

하지만 실제 퇴직하실 때는 퇴직금 (A+B)와 근로기간(1+2)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A+B)에서 기존에 납부한 퇴직소득세 (A)를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에 중간정산 특례로 근속연수를 근로 전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이렇게 좋은 제도지만 스스로 챙기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금융회사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상태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주 드문 경우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손해인 경우도 있으니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IRP형 중도인출 세금

 

퇴직연금 IRP형에서 중도 인출하실 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율 과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인출시-적용-세율-표정리
중도인출시-적용-세율

 

 

일반적으로 IRP 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는 적립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의 사유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는 위 표에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인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인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할 시)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위표에서 3번, 4번, 5번, 6번의 경우는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기에 IRP 연금 수령과 동일하게 세금의 절세가 가능하지만 1번, 2번과 같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은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자기 부담금의 경우는 세액 공제받으신 금액보다 세금을 더 토해내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계좌에서는 중도인출을 진행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저율과세 사유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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