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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 탈락하는 근로소득 기준

by 카프리썬1 2022. 10. 24.

오늘은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 탈락하는 근로소득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가 어느 정도 이상 벌면 수급자, 차상위에서 탈락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급비 영향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가 돈을 벌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을 했다가 혹시라도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넘어버린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수급비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수급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급비에 미치는 영향 없는 경우

 

먼저 75세 이상 노인이거나 등록장애인,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4세 이하 수급자나 대학생은 40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되며 아동시설 퇴소를 하거나 가정 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장애인이 소일거리로 20만 원을 벌거나 24세 이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로 40만 원을 벌어도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므로 기존과 수급비가 동일합니다. 

 

▣ 수급비가 줄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수급비가 줄더라도 수급 자격만 유지된다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될 수 있고 수급자 부가 혜택인 공과금이나 핸드폰 요금 할인 적용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어떤 수급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받는 생계급여에서 0.7을 나눈 금액만큼 일해도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30%만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 생계급여로 58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58만 원 ÷ 0.7= 82만 원입니다. 그래서 82만 원만큼 일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비는 지금보다 574,000원이 깎여서 수급비로 받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일을 하면 지금보다 24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고 수급자격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금액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부는 매달 수급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각 공단과 국세청이 확인해서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또 앞서 제가 7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표에서 파란 네모 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제된 금액에서 30%가 더 공제됩니다.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표정리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

 

그런데 만약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한다면 30%보다 많은 50%를 추가 공제해주므로 일할 때 더 유리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다음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각자마다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에서 자신의 생계급여를 빼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반면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수급비를 받는 것으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돈을 벌더라도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생계급여처럼 근로소득공제 30%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0.7로 나눈 금액만큼 벌어도 됩니다. 

 

2022-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가구별-표정리
2022-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

 

예를 들어 A씨가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89만 원이니까 89만 원 - 80만 원의 금액을 0.7로 나눈 금액, 즉 128,571원만큼을 더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표정리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에게는 일부 금액을 조금 더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A 씨가 75세라면 아까 말씀드린 128,571원 + 20만 원을 더한 금액인 328,571원을 벌어도 계속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차상위 계층도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2.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3. 차상위 자활사업
  4. 차상위 한부모가족 제도
  5.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표정리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

 

그런데 여기에서 1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한부모 가족 제도,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도 동일하게 근로소득 공제 30%를 공제해주고 7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에게는 일부 금액을 더 공제해줍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근로소득 30% 공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그대로를 소득인정액으로 보죠. 예를 들어 일해서 100만 원을 번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100만 원 X 70%= 70) 70만 원만 산정하지만 의료급여는 (100만 원 X 100%)  100만 원 그대로 산정합니다. 

 

2022-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표정리
2022-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이 없는 60세 1인 가구 B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B 씨는 583,444원을 0.7로 나눈 금액인 83만 원을 벌어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이렇게 벌면 탈락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이 77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으로 77만 원까지 벌어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는 근로소득공제가 없다 보니까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표정리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현황

 

대신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30% 해주고 등록장애인,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대학생, 아동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는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공제해줍니다. 

 

이 부분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합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분 중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분이 병원 치료 시 본인 부담 비용 상당 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의료급여처럼 근로소득 공제가 따로 없고 일부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받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일할 수 있다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수급자는 일을 하는 게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더라도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식대까지 생각해보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분도 계시죠.  몸을 많이 쓰는 고된 일을 하느라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분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잘 계산해보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조가 이렇게 짜여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높이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어서 수급자분들이 정부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 탈락하는 근로소득 기준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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