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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총정리

by 카프리썬1 2022. 8.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수급자 선정 기준

 

지난 7월 29일,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수급자가 된다면 수급비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먼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 원
2인 가구: 3,456,155 원
3인 가구: 4,434,816 원
4인 가구: 5,400,964 원
5인 가구: 6,330,688 원

 

1인 가구는 2022년인 올해보다 6.84%, 2인 가구는 6.01%, 3인 가구는 5.72%, 4인 가구는 5.47% 가 인상됐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를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급여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2023-기준중위소득&각-사업별-선정기준-표-정리
2023-기준중위소득&각-사업별-선정기준

 

(사진이 너무 작게 보이시죠? 확대 아주 잘되니까 확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로만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623,368원/ 의료급여는 831,157원/ 주거급여는 976,609원/ 교육급여는 1,038,946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2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헷갈리시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표를 보고 소득만 보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소득+재산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은 재산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다시 계산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재산을 소득으로 봤을 때의 금액으로 다시 환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재산을 봤을 때,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보다 많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10억짜리 집에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기준표는 절대 소득만 말하는 게 아닌 재산도 함께 포함된 것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각 급여별 수급비 

 

그럼 이제부터 각 급여별 수급비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623,368 원
2인 가구: 1,036,846 원
3인 가구: 1,330,445 원
4인 가구: 1,620,289 원
5인 가구: 1,899,206 원

 

위에 정리한 게 생계급여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많다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위에 정리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인상액

 

그렇다면 내년에 받을 생계급여는 얼마큼 인상됐을까요?  1인 가구 기준 39,924원/ 2인 가구 58,820원/ 3인 가구 72,035원/4인 가구 83,965원/ 5인 가구 91,851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 얼마를 받을까?

 

그렇다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얼마를 받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전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소득인정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큼 깎여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서 내 소득인정액 10만 원을 뺀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면 623,368원 - 10만 원 = 523,368 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583,444원입니다. 몇몇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살짝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텐데요. 만일 내년에도 이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올해 수준과 비슷하다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다음은 의료급여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감면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병원비나 약값을 조금만 내죠.

 

의료비는 의료급여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급여 항목은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의료급여 1종인지 2 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정리-표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2,000원 정도의 금액만 내면 됩니다.

 

또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 1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 1,000원, 2차와 3차 병원은 15%만 내면 됩니다.  약국은 1종과 2종 모두 500원만 내면 돼서 정말 저렴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많이 도움 된다고 할 정도로 의료급여는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급여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교육급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롭습니다. 다른 급여는 근로소득 공제를 30% 해주는데 의료급여는 공제가 없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또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다른 급여들보다 적어서 다른 급여들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831,157원
2인 가구: 1,382,462원
3인 가구: 1,773,927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가구별로 위에 정리한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제가 아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항목이 늘어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건데요.  올해는 지난 2월에 두경부 초음파, 3월에 퇴행성 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 부항술이 급여화됐고 앞으로도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치료재료를 급여화하겠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 대부분이 세입자이실 텐데요. 

 

주거급여는 급여의 이름처럼 주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라서 생활비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생활비에서 주거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만일 월세가 밀리면 지자체에서 주거급여를 직접 집주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 감면이나 양곡할인과 같은 부가혜택이 적습니다. 

 

  •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점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점은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46%가 기준인데 내년에는 1% 올라서 기준 중위소득 47%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976,609 원
2인 가구: 1,624,393 원
3인 가구: 2,084,364 원
4인 가구: 2,538,453 원
5인 가구: 2,975,423 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하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급 상한액이 최대 1.1% 올랐습니다. 

 

2023-임차가구-기준임대료-정리-표
2023-임차가구-기준임대료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처럼 지원되는데요. 서울에 혼자 사는 분은 올해보다 3천 원 올라서 한 달에 최대 33만 원 지원되고 경기도의 3인 가정도 올해보다 3천 원 인상돼서 한 달에 최대 34만 천 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주거급여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위 표에 있는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이 이렇다는 뜻이지 주거급여 수급자 모두가 금액 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앞서 주거급여로 자가가구 수리비도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23-자가가구-보수한도액-정리-표
2023-자가가구-보수한도액

 

 

2023년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보면 경보수인 경우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혹시 집에 도배나 장판 교체, 난방, 기둥, 지붕 등에 수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급여 ▣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한 급여이며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수업료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올해에는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해줬는데 2023년도부터는 바우처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바우처로는 당연히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 원
2인 가구: 1,728,077 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 원
5인 가구 3,165,344 원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가 커져서  올해 대비 평균 23.3%로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지원금액-정리-표
교육급여-지원금액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1년간 415,000원, 중학생이라면 589,000원, 고등학생이라면  654,000원으로 올해보다 84,000원~12.3만 원가량 인상됐습니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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