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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생계·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변경

by 카프리썬1 2022. 9. 4.

2023 생계·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변경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8월 30일, 기획 재정부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기초수급자의 내년도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3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완화

 

먼저 내년도 기중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인 가구 기준 5.47% 오릅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기준도 그만큼 올라서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받으시는 생계급여도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 2023년 기초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2023-기초수급자-급여별-선정기준-표-정리
2022-2023-기초수급자-급여별-선정기준-표

 

여기서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는 46%가 기준인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 

 

생계급여, 의료급여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기본재산 공제액' 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란 쉽게 말해 '수급자 재산에서 이 정도 금액은 있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해당 금액은 수급자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얼마나 공제해주는지 궁금하실 텐데 수급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기본재산공제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주거·교육급여는 서울과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6,900만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는 4,200만 원/  도의 '군'은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의료급여는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 기본재산액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지역을 세 개가 아닌 네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4 급지 기타로 나눠서 봅니다. 

 

 2023년 1 급지: 서울 기본재산공제액

 

따끈따끈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12월 29일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 2023 기초수급자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재산특례, 주거용 재산 대폭 완화 완벽 정리

 

먼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과 광역시 똑같이 재산 6,900만 원만 공제되는데 내년이 되면 서울은 9,900만 원까지 공제돼서 수급자분들은 지금보다 3천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 때문에 수급비가 깎여서 지급되는 분들은 내년에 수급비가 더 오르게 됩니다. 제가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서울 지역 공제 예시

예를 들어 서울에 전세 1억 원인 집에 혼자 사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전세는 보증금의 95%만 재산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이분의 주거용 재산이 9,500만 원 있다고 봅니다. 올해 2022년 기준으로는 기본재산액으로 6,900만 원만 공제받아서 주거용 재산으로 2,600만 원이 있다고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600만 원에 대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한 금액인 270,400원의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2022년도 생계급여 1인 가구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583,444원에서 270,400원을 뺀 313,044원만 수급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산을 9,900만 원까지 공제해주니까 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공제받기 때문에 2023년 생계급여 1인 가구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623,368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의 지금의 2배가량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의료급여의 경우, 지금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5,400만 원이라서 생계급여 기본재산 공제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데요. 이 또한 9,9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고 하니까 재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2 급지: 경기도

 

경기도는 2022년 현재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모두 함께 묶여있습니다.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 고양, 수원은 대도시로 구분돼서 지금 6,900만 원 공제받고 있고 성남이나 화성, 광명과 같은 시는 4,200만 원, 연천이나 가평, 양평과 같은 군은 3,500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를 모두 하나로 합쳐 모두 같은 '경기도'로 구분합니다. 최근 경기도 집 값이 많이 오른 것을 반영해준 것인데요.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재 대도시 기준인 6,900만 원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재산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 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생계급여 기본재산 공제액 3,500만 원, 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2,900만 원 밖에 안돼서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년에 꼭 수급자를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3년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다음 3 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광역시와 세종 특별자치시, 창원 특례시를 함께 묶어서 봅니다. 이전에는 광역시와 특례시를 대도시로 봤고 세종시는 중소도시로 봤는데 내년에는 세종시를 광역시와 같은 급지로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살고 계시다면 지금보다 수급자 되는데 더 유리하게 되겠죠. 3 급지 또한 내년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최소 현재 대도시 기준인 6,900만 원보다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23년 4 급지: 기타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마지막 4 급지는 기타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곳 중 경기도와 세종시가 아닌 지역, 농어촌으로 분류되는 지역 전부 4 급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천안 원주, 목포 제주 등이 모두 4 급지인데요. 내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이 5,300만 원으로 올라서 지금보다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됩니다.

 

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될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재부 , 복지부, 국토부. 부, 교육부, 사이트를 모두 확인해봤는데 이에 대해 따로 이야기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기 쉽게 한눈에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 확대 가능)

 

 

2023-기본재산공제액-기준-표정리
2023-기본재산공제액-기준

 

 

2. 생계·의료급여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다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용 재산 기준 한도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소득인정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에다 재산을 더한 금액인데요. 재산을 더할 때 재산 그대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를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인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에 1.04%를 곱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집이나 건축물, 땅에 대한 재산인 '일반재산'은 해당 금액에 4.17%를 곱하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해당 금액에 6.26%를 곱하고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이륜차 등의 자동차 재산에는 해당 금액에 100%를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니까 수급자 되기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자동차로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전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급자분들 모두 이왕이면 돈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한도액은 이만큼이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이 이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현재 기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 이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2023-주거용-한도액-기준-표-정리
2023-주거용-한도액-기준

 

그래서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서울의 경우 전세 1억 8000만 원 집에 살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혼자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주거용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 기준을 이렇게 낮춰주면 생계급여 34,952가구, 의료급여 12,687 가구가 신규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꼭 수급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2023 주거급여 & 교육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완화돼서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46%가 기준이지만 내년에는 47%가 기준이고 올해보다 기준 임대료도 최대 5,000원 오르는데요. 

 

2023-주거급여-지원금액-표-정리
2023-주거급여-지원금액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33만 원, 4인 가구 51만 원까지 지원되고 3인 가구일 경우 광역시는 27만 원, 그 외 지역은 2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로 이 금액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 정도이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임차금액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부터 쪽방이나 반지하 같은 취약 거처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이사비도 지원해줍니다. 만약 내년에 이사계획 있으시다면 이 부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이사비 /생필품 40만 원 지원)

 

▣ 교육급여 지원금액

 

마지막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지원되는 금액이 이전보다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2023-교육급여-지원금액-정리-표
2023-교육급여-지원금액

 

그래서 내년 3월에 초등학생 41만 5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이 금액이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바우처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바우처로 지원되다 보니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교육급여를 이용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2023 생계·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변경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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