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금저축 세법개정안, isa 연금저축 전환 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3 세제개편안 중 연금저축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많은 분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3 세액공제 납부 한도 확대 개편
내년부터 적용할 세액공제 납부 한도 확대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
현재 연금 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연금저축에 400만 원까지 입금하고 2)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을 입금해서 총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연금저축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나 내년부터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총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죠.
세액공제받는 세 번째 방법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만기자금 이체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연간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isa 계좌 만기 자금 이체로 300만 원해서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연금 3 총사라고 하죠. isa 계좌는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만기자금을 이체해서 기존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과 irp의 조합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할 수 있고, IRP에만 900만 원을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입금하면 안 되는데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 이렇게 나누는 게 귀찮다면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연간 낸 금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총 급여 기준이고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원래 연 4천만 원까지는 16.5%, 4천만 원 초과하면 13.2%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연 4,5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이면 올해까지는 13.2%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6.5%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에 조합을 어떻게 하든 세금 혜택은 같습니다.
연간 납입금액 | 총급여 5,500 이하 (16.5%) | 총 급여 5,500 초과 (13.2%)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원 |
900만 원 | 149만 원 | 119만 원 |
1200만 원(ISA 포함) | 198만 원 | 158만 원 |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을 냈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인 99만 원,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인 79만 원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irp까지 합해서 연간 총한도인 900만 원까지 냈다면 총 급여 5,500 이하는 149만 원, 5,500만 원 초과할 경우 119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앞서 언급했는데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최고 1,2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198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지 않다면 연간 400만 원 내는 것도 부담되겠지만 연봉이 높아서 세금 부담이 크다면 isa 만기자금을 활용해서 연간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소득자 구간 X
내년부터는 고소득자 구간도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분은 연금저축에서는 연 3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총급여와 상관없이 모두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세금 혜택이 연 700에서 900으로 확대되었고, 원래는 종합소득 4,000만 원까지 16.5%였는데 내년부터는 4,500만 원까지 16.5%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게 변경된 핵심 내용입니다. 또 만 50세 이상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줬는데 이제 다 폐지돼서 급여 관계없이 모두 공평하게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2. 연금 계좌 : 자주 묻는 Q&A
Q. 올해 900만 원 납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할까요?
A. 아쉽게도 내년 1월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합니다.
Q. 기재부 자료에는 15%라고 되어있는데 왜 16.5%라고 할까요?
A.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16.5%입니다. 지방세 가지 다 합해서 16.5% 돌려받는 것입니다.
Q. 연금저축 펀드와 IRP 중 어떤 게 좋을까요?
A. 연금저축과 IRP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ETF에 투자한다면 매매 수수료가 없는 IRP 계좌가 유리하고, 위험 자산 투자 제한이 싫으신 분은 연금저축 펀드가 좋습니다. 각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연금저축 펀드부터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IRP에 납입하지만 펀드에 투자하기 싫어서 예금에 묻어두려고 IRP에만 납입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가 3.7%가 넘어 아주 쏠쏠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예금에는 가입할 수 없어서 irp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수익을 많이 내려는 사람들은 연금저축 펀드에서 100%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Q.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하고,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데 개인연금 적립을 해야 할까요?
A.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감액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는 해야겠죠
하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연금 적립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거나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도 세금과 건보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도 없죠. 세금 때문에 연금 적립을 하지 않으면 노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골고루 분산해서 연금을 적립하되, 연금 인출 방법에 따라 세금이나 건보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상 2023 연금저축 세법개정안, ISA 연금저축 전환 최대 1,200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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