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시급 범위 실업급여 본인부담금 4대보험 퇴직금 90분 조건 관련 포스팅입니다. 가족요양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수익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요양 서비스 필요 요건 5가지
먼저 시작 전 장기요양 신청방법부터 등급 판정 과정 , 필요 서류, 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요양 서비스란?
가족요양 서비스란 장기요양의 재가서비스에 행해지는 방문요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족이란 민법상의 가족을 말하는데 그 범위가 넓으니 웬만한 가족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에 대해 아래 자세하게 설명 예정) 수급자에게 있어서 가족요양의 장점은 돌봄 대상자가 가장 편한 상태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인에 의한 돌봄을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타인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여전히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방문요양 이용자의 무려 30%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가족요양 서비스 제도의 경우, 보호자의 입장에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을 위한 필요 요건
그럼 지금부터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서비스를 받을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경도 치매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으시면 가족요양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 둘째: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번 | 관계 |
1 | 처 |
2 | 남편 |
3 | 자(딸,아들) |
4 | 며느리(자부) |
5 | 사위 |
6 | 형제자매 |
7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8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9 |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
10 | 부모(양부모 포함) |
11 | 기타 |
※ 기타: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 증손부
부부 사이거나 부모와 자식 관계,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등 대부분의 가족 관계가 해당합니다.
-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많이 알려지고 활용도도 높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략 50만 원가량이 필요하고 내일 배움 카드 등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이수하고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먼 훗날 가족 요양을 위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의 경우, 직장에서 주 5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죠. 한마디로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생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요양도 엄연한 수급자를 돌보는 근로이기 때문에 질 높은 케어를 위해서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족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타 직장 근로시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해당 직장에서 받아서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섯째: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세부조건이 추가됩니다. 수급자의 등급이 1~4등급 사이의 등급이라면 단순히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치매 등급이라고 불리는 5등급의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는데요. 수급자가 5등급을 받으신 치매환자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2.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 & 이용한도
일반적인 가족요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루 60분씩 월 20회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90분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 일 90분까지 적용되는 경우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고 '행동변화 영역'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중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이렇게 위 2가지의 경우는 하루 90분 월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있는 달은 31회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 4대 보험, 퇴직금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급여 , 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본인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요양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처 재가 장기요양센터 (재가센터)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요양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재가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이 시군구 지자체에 보고되어 활동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계약을 하게 되는 재가 센터마다 급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직장마다 급여가 차이 나듯이 말입니다.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는 주로 시급으로 정산되는데요. 센터별로 정해진 시급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일 60분 기준 시급 18,000원에서 2만 원, 90분 기준 2만 원 중반부터 2만 원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 60분씩 20일간 가족을 돌본다면 약 36만 원에서 40만 원, 하루 90분씩 20일간 가족을 돌본다면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재가센터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족요양 계약 시 여러 개 의 센터를 비교해 보시고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4대 보험
현재 가족요양 중이신 분들은 사업장을 통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보험들만 가입할까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을 통해서 가입할 수 없는 걸까요? 4대 보험과 관련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을 통한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첫 번째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년 7월 3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었던 초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족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업장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급여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오직 만 65세 이후에 가족요양을 시작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재보험
둘째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 대신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 두 가지 보험은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시는 보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보험
이번에는 사업장을 통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보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족요양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한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혹 센터에서 가족요양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신청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신고하면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확인하지 않고 월 보수월액만 보고서 일단 가입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장 가입이 승인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 국민연금
끝으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불필요한 분들은 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줘야 하기 때문에 선뜻 직장 가입을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가족요양보호사도 실업급여받으실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조건에 반드시 해당되야합니다.
-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할 것.
- 주 4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렇게 4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과거 가족요양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하며, 3) 24개월 기간 중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에 미취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본인부담금
가족요양 또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 방문요양 대상자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가 들어간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족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받은 횟수대로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며 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책정한 금액 표에 나와있는 비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처리되어 15%만 부담하게 됩니다.
분류 | 급여비용(원) |
30분 이상 | 15,430 |
60분 이상 | 22,380 |
90분 이상 | 30,170 |
120분 이상 | 38,390 |
150분 이상 | 44,770 |
180분 이상 | 50,400 |
210분 이상 | 56,170 |
240분 이상 | 61,950 |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분 가족요양은 한 달 최대 20일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최대한 이용했을 경우 22,380 X 20일 X 15%를 계산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월 67,140원이 나옵니다. 이는 전국 어느 방문요양센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 퇴직금
가족 요양보호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퇴직금 지급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데 가족요양 1일 60분과 90분 둘 다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화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범위 실업급여 본인부담금 4대보험 퇴직금 90분 조건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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