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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공공임대주택 종류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차이 한눈에 정리

by 카프리썬1 2022. 11. 2.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종류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차이 관련 포스팅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종류별로 자격 등 여러 조건들도 조금씩 달라서 너무 헷갈리셨죠? 그래서 제가 큰 틀을 잡고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임대주택 구분

 

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이 되는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 임대는 나라가 , 민감 임대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임대

 

여기에서 공공 건설임대는 주택은 공공 택지에 지어지거나 국민 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로 나뉘게 됩니다.

 

1.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최저 소득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 입주 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이 해당하고  시중 시세의 30% 가격으로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임대: 소득 4 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고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시중 시세의 60~80%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일반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목적인데요.  최대 거주기간은 6년, 10년, 20년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시중 시세 60~80%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4. 통합 공공임대: 사회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이 목표이며 최대 거주 기간은 30년입니다.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 34평형 이하까지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중 시세는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소득에 따라 35~90%까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나라에서 매입한 후 수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제공 후 월 임대료를 받아가는 제도이며 종류는 크게 7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존주택(다가구) 임대, 청년 매입 임대, 사회적 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로 나뉘게 됩니다. 

 

1. 기존주택(다가구): 도심 내 최저 소득 계층에게 주어지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입주 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이 해당하며 임대료는 가장 저렴하여 시중 시세 30%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매입: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 전용 면적은 25~85제곱미터 이하, 입주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취준생 ,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에 해당합니다. 가격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3. 사회적 주택: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지원을 위해 2~3인 공동 쉐어 형태의 주택을 구성합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는 25~85제곱미터입니다. 입주자는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소 6~10년 거주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4. 기숙사형 청년 주택: 대학생들에게 공급되며 본인 +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19세~39세 청년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 40% 이하 가격입니다. 신청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으로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분과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분이며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이며 최고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6.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50~85제곱미터 사이이며, 입주 자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소득 70% 이하인 1 유형과 소득 100% 이하인 2 유형, 소득이 적은 1 유형의 경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신혼부부 1 유형은 시중 시세의 30~40%, 2 유형은 시세의 60~80%입니다. 거주 기간도 1 유형은 최장 20년(입주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이며 2 유형은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가능합니다. 

 

7. 다자녀 매입임대: 소득이 70% 이하이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격은 시중 시세 30~50% 사이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

 

다음 주택은 전세임대인데요. 입주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면 국가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입주자는 이자를 내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세 매물을 계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와 주택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을 싫어하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꺼려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 소녀 가장 전세임대, 신혼부부(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로 구분됩니다. 기타로 집주인 임대주택, 공공전세도 있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에 고령자분은 무제한으로 거주 가능하며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입주 자격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고령자 분 등이 해당하고 임대 보증금의 경우 전세금의 2~5%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고 임대료는 우대 조건에 따라 기금의 연 1~2% 사이 나옵니다. 

 

2. 소년소녀 가장 전세임대:  만 20세 이후에 2년 단위로 3회 계약할 수 있어서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주택 규모는 85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입주 자격으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만 20세까지 무상 지원되며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0세 이후에 조건에 따라 기금의 연 1~2% 사이입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 또는 10년이며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신혼부부, 2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분이며 보증금은 신혼 1 유형이 5% 신혼 2 유형이 20%이며 월 임대료는 기금의 연 1~2%입니다. 

 

4. 청년 전세임대: 2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는 60 제곱미터 이하이며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은 1~2백만 원, 월 임대료는 우대조건에 따라 기금의 연 1~2%입니다. 

 

5. 다자녀 전세임대: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임대 보증금은 전세금의 2%, 월 임대료는 역시 기금의 연 1~2%입니다. 

 

6. 집주인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입주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해당되며 시중 시세의 50~90% 가격으로 임대 가능합니다. 

 

7. 공공전세: 주택 규모는 50~85제곱미터 이하,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80~90% 가격이며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이상 공공임대주택 종류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차이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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