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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공유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감면 대상 신청방법

by 카프리썬1 2022. 8. 16.

오늘은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감면 대상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감면은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날짜는 겹치지만 2단계 개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확정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5년 전에 이미 개편안이 마련되어 예고되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뀌는 시점이 정부가 바뀌고 초기에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의 시선이 정치적인 면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우리는 '준조세'라고 합니다. 분명 세금은 아닌데 세금보다 더 무서운 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평가하여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준조세'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재산세를 통해서 납부 의무를 하게 되고 또 개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이런 건강보험료와 같은 것은 소득을 중심으로 해야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재산은 팔아서 현금화하기 전에는 납부할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 형태에 따라 가입자 유형을 세 가지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분류합니다. 여기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개편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몇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공제를 늘려준다든지, 자동차 기준을 완화해주고 또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기준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건보료 2단계 개편에 대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로 분류해서 각각 정리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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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5년전에 마련됐던 개편 원안에는 없었지만 이번 9월에 시행되는 2단계 개편 시행 날짜에 맞추어서 기존에 없었던 '주택금융부채공제'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방법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길어진 노후 생활은 이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법보다는 돈을 더 버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년에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쓰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재테크 세테크와 같이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테크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의 급성장과 빠른 변화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지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아주 원론적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줄이거나 소득을 적게 버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그만큼 절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현실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가 된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할 보험료라면 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입니다. 용어처럼 공제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와 임차 금융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보건복지부가 제도 마련을 발표했고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확정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신청기간이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9월 시행 시작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료-주택금융부채공제-내용-표-정리
건강보험료-주택금융부채공제-내용

 

큰 골자는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집을 임차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취득일이나 전입일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재산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금융부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방문 중 선택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최초 적용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부터입니다.

 

신청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제3금융권 대출이 아니라면 금융정보 연계 동의 정도만 하면 됩니다. 또 연계 동의를 해야 매년 자료제출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1·2 금융권은 금융기관과 정부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 금융권은 대출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1 금융권은 은행이고 2 금융권은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제도로 지역가입자 중에서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대출 

 

* 주택구입 대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주택임차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렇게 지역건보료 대출금 공제 가능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등으로 취득일이나 전입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즉,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 것이 3개월 이후에 받은 것이라면 다른 용도로 보고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사례

 

◈사례 1 : 주택구입◈

 

1세대 1 주택 세대
○ 공시 가격 2억 원 (시가 3억 원 상당)
○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현재 월 재산 보험료= 95,460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받을 경우
: 1세대 1 주택 세대로, 공시가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가능

○ 1억 원 X60%= 6,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이므로 5,000만 원 만 공제 가능!
공제 후 월 재산보험료= 70,620원

월 보험료 변화: 95,460 → 70,620원

위 케이스는 공시 가격이 2억 원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받은 경우인데요. 공제가 없는 현재는 월 95,460원의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채공제를 반영하면 1억 원의 60%인 6,000만 원이 나오는데 주택구입 대출금 공제는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보험료는 월 70,620원이 돼서 매달 재산보험료에서 24,840원을 절감받게 됩니다.

 

◈사례 2 : 주택 임차

 

1세대 무주택 세대
○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으로 반전세 거주
○ 보증금 중 전세자금 대출 1억 8,000만 원

현재 월 재산보험료= 65,690원

*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 1세대 무주택 세대로,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가능

○ 1억 8,000만 원 X30% = 5,400만 원
5,4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므로 5,400만 원 모두 공제 가능! 
공제 후 월 재산보험료 = 4,510원

월 보험료 변화: 65,690원 → 4,510원

무주택 세대로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 중이면서 1억 8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출금 공제가 없는 현재는 월 65,690원의 재산보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대출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의 30%인 5,4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아서 재산보험료가 4,51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한도에 차이가 있다 보니 무주택 세대에게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신청>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저의 경우 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정 및 조회를 해보면 '인정기준미충족' , ' 금융부채 공제 대상 부과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등 첨부하여 지사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금이 신청기간이니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잠깐 가까운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이나 공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의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이 우선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거의 대다수가 1 ·2 금융권 대출인 만큼 별도로 준비할 대출서류는 필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가입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당연하게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액이라도 절감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개인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감면 대상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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