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가입 적기인 주택연금 신청방법 조건 주택가격 기준 월 수령액 단점 해지 사망시 상속 관련 포스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랐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1. 주택연금의 모든 것!
주택연금은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정보에 약한 부모님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 보시고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을 쉽게 설명해드리면 집은 있는데 노후에 소득이 적은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여기서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을 따져봤을 때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자격이 됩니다.
자격조건에서 주택가격은 공시가가 기준이지만 연금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현시점에서 거주하시는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주택연금 신청 절차는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위 절차에서 3번 보증약정/담보설정 단계에서는 직접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보증 약정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콜센터 (☎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정확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검색 > 왼쪽 메뉴 네 번째에 있는 '인터넷 가입 신청하기'에서 '인터넷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완료 하면 추후 관할지사에서 신청내용 확인 및 상담을 위해 전화를 드릴 겁니다. 가입 심사는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예상 월지급금' 조회 가능)
참고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
다음은 주택연금 지급 방식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종신 방식: 월지급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를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를 우대해서 지급하는 방식.
■ 종신 방식 세부내용 ■
그리고 대부분 많이 선택하는 종신 지급방식의 경우, 다시 3가지 지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액형이 있고, 초반기에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과 처음에 적게 받다가 나중에 많이 받는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 초기 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을 선택해서 초반에 그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적게 받는 방식.
- 정기 증가형: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면 정기 증가형을 선택해서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매 3년마다 월 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 수령액 ▣
그렇다면 연금으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종신 지급방식의 경우를 예로 보면 실거래가가 3억 원인 주택을 70세에 신청하면 매월 92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죠? 이때 나이는 부부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방식별로 더 다양한 수령액 기준을 알고싶으시다면 주택 가격 기준 월 수령액 확인하기로 접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넉넉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되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 자격을 계산할 때 부채로 재산에서 차감되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연금 장단점 & 해지 관련
다음으로 주택연금의 장단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주택연금 장점 ▣
- 집 값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처음 가입할 때 약정된 연금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셔서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됩니다.
- 공시가 5억원 이하 부분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노후에 자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받는 것보다는 연금을 받으면서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면서 건강관리 잘하시면 훨씬 이익이겠죠?
지금 쓸 돈이 필요 없는 분들도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시기에는 고점에서 주택연금을 받아서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 주택연금 단점 ▣
- 높은 보증료: 초기에 보증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가입 시 주택 가격의 1.5%)
- 일부 이자 발생: 앞에서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연금 자격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 주택 가격 상승분 미반영: 추후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
여기까지 주택연금 장단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자녀에게 남은 금액이 상속될 경우에는 보통 경매로 집을 처분하는데요. 경매는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때 상속받는 자녀가 원한다면 직접 주택을 매각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미래에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다면 자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
주택연금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또 상승하면 손해 아닌가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작년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집 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집 값이 많이 올라서 해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 3년 동안 재가입이 안 되며 3년 이후에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바로 재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주택 가격이 수웍원 올랐다면 연금과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해지를 하시고 집을 판 다음에 차액을 남길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다시 주택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결론 ▣
인구는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270만호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데다가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죠?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아주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전체적으로 집 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중심이나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셔서 큰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나 주택을 팔아서 주택연금보다 더 큰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소멸이 진행되는 지방의 저렴한 주택이나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집에서 평생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셔서 매월 연금으로 현금받으시고, 몸에 더 좋은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택연금 신청방법 조건 주택가격 기준 월 수령액 단점 해지 사망시 상속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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